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06:41 조회 수 : 76

 

“문구 팬시 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유럽 수출시 CE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CE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문구용품은 유아용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EU 회원국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제품 즉, 공산품 등에 대해 요구되는 특정한 의무사항의 강제 인증이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제품의 경우 별도 자율 규정이 있다. 그것을 GPSD(General Produt Safety Directive)라고 한다.


일반제품 안전규제는 국가별로 관할기관에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다. 이때 당국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어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사후(Post) 인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품에 내재된 소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규격 시험 성적서를 항시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CE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컨설팅 내용을 요약하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 등이 섭취하거나 치료 등의 성격과 다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다른 규정과 달리 이러한 제품들은 CE 인증마크가 제품에 반드시 부착되지 않아도 되며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가선언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품이나 소재 등에 대해서 3자 시험소에서의 시험도 요구되지 않으며 자체 평가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발 및 관리하고 있다. 제조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시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 내 업체가 아닌 경우 EU 내에 지정된 대리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므로 수출시 유럽 내에 RP(Representative Person)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만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또는 현지 유통업체는 당국에 제조유통공정에 대한 추적관리제도를 신고해야하며 제품에 대해 위해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Reference: European Commission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product-safety-rules_en
*Reference: 일반제품안전지침 (Directive 2001/95/EC)

 

S사가 문의한 문구 팬시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색감 소재 등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수출이 많다.

 

수출 시 특별히 요구되는 인증은 없지만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자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문서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매 생산 로트마다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내 문구 팬시 시장이 중국산 값싼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을 많이 잃었지만 유럽 내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제품을 요구하는 현지 유럽인들이 많다. 별도 식품이나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의약품처럼 까다로운 인증이 없는 만큼 자율적인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0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84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4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3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0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2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5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5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