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진행 중이다. 미국 바이어로부터 ‘CBP FORM 28’을 받았으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요청받았다. 기존에 작성해놓은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한-미 FTA 사후검증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는 ‘CBP FORM 28’이란 서류를 통해 한-미 FTA 사후검증을 시작한다. 다시 말해 CBP FORM 28을 받았다는 것은 D의 기존 미국 수출제품에 대해 CBP에서 FTA 사후검증을 나왔다는 뜻이다. 미국 수입자는 이 서류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TA 사후검증 관련 자료를 미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미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Trade SOS 담당관세사가 D사에서 기존에 발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를 수취하여 점검해 보니,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담당관세사는 우선 이메일로 기존 자료 내용 가운데 오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자료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당시 7일간의 인도 뉴델리 출장 일정이 잡혀있던 담당관세사는 출장 중에도 통화와 채팅을 통하여 자료 수정을 도왔다. 인터넷 연결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갔을 때는 부근의 호텔 및 전시장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자료 검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D사는 16일간의 밤샘 작업 끝에 CBP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수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 미국 CBP는 제출한 자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CBP Form 29 서식으로 통보했는데, D사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업체가 의외로 많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니 당연히 ‘Made in Korea’ 아니냐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이라는 절차를 사전에 수행하여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정결과 역외산이 나올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재료명세서(BOM)란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투입되는 각 원재료의 HS CODE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가 추징당하는 업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이러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FTA 전문가를 통해 서류 검토를 진행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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