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소재 1인 기업이다. 업무상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왕래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신고를 완료(=수출신고필증 발급)한 후에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두 곳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제품의 원재료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확인서(협력사에서 수취한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승인이 완료되며 승인 후에 출력이 가능하다. 원본 출력은 1번만 가능하며 반드시 컬러로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원본을 흑백으로 출력하면 출력한 원본을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원본 컬러 출력이 가능하다.


I사에서 문의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간략히 소개한다.


2019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상담관세사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었다. 전시회 참가업체 중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한 업체가 있었는데, 물건은 이미 베트남 항구에 도착한 상태였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 현지에서 출력하여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출력이 가능한 곳을 상담관세사에게 문의했다.


그 회사 관계자와 상담관세사는 함께 전시회 사무국에 출력을 의뢰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컴퓨터에서는 상공회의소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전시회 사무국 프린터기 랜선에 직접 연결한다면 출력이 가능할 것 같았지만, 전시회 사무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노트북에 프린터기 랜선을 연결해주지 않았다.


두 번째 방안으로 구글 지도를 사용해 근처에 프린트가 가능한 곳을 찾았다. 베트남 현지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몇 곳에 전화하여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기 랜선 연결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계속 거절을 당했다. 그러다 한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출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직접 랜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때가 2시 30분정도였는데 업무시간 종료가 다가와 다른 출력소를 찾는 대신 우선 출력소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출력을 시도했다.


데스크탑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접속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했고 최종 출력 단계까지 갔지만 PDF 변환이 원활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능했다. 아마 베트남 현지 익스플로어 또는 운영체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됐다. 무선으로 연결을 시도해보았지만 프린터기 드라이버가 업체 노트북 및 상담 관세사 노트북에 모두 설치가 안 되어 무선 접속도 실패했다.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하였고, 업무시간 종료가 점점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 지부에 전화하여 도움을 청했고, 노트북을 가져오면 현지 프린터기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전시장과 무역협회 호치민 지부는 택시로 최소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다. 막상 간다고 해도 100% 컬러 출력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중 베트남 현지 통역원이 10분 거리에 지인이 살고 있고, 지인 집의 프린터기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결국 베트남 현지 통역원의 지인 가정집에 방문하여 현지 프린터기에 업체 담당자 노트북을 직접 연결하여 컬러 출력에 성공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40분 이상 소요됐다.


베트남 현지 통역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이 힘들었을 것이고, 업체 담당자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출력 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국제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5~6일 더 소요되어, 베트남 현지 수입자는 그 기간 동안 창고료가 발생하고 납기가 지연됐을 것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 출력 시, 위조방지 등 보안 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데, 외국 현지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본 출력이 불가능함을 이번에 확인했다. 해외 현지 전시회 등의 출장으로 현지에서 출력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출력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8
17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8
170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69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7
168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67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66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8
165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03
164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63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162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61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8
160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2
15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158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8
157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156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155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54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4
153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6
152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1
151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0
150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49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5
148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7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1
146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45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6
144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