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08:15 조회 수 : 1298

물류 운반용차 제조업체 B사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인도) 조건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매출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며 금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았다.


BWT 방식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면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BWT 수출입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수출입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수출업자의 책임으로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상품은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BWT물품으로 반입되면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국제물류촉진을 위해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물품으로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다. B/L(선하증권)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물품임을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BWT 물품은 보세창고 반입 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하다.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 결정 후 즉시 인보이스(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도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이 가능하다.


BWT방식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B/L사본 △가격신고서(상업송장 포함) △수입승인서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BWT 방식의 수출입은 일반수출입절차와 비교해 물건이 이미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출입절차와 같다. BWT 방식의 장점은 현물확인 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수입자의 비용이 절감되며 이에 따른 납기가 단축돼 빠른 시간 내에 물건 인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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