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독일에 있는 바이어 B사에게 화장품을 DDP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T/T 방식으로 선적 전에 수출대금의 50%를 받고 물품수령 후 나머지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B사는 독일 내 다른 회사인 C사에서 통관 후 물품을 바이어 창고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B/L, Invoice, Packing List 상의 Consignee, Notify Party는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A사는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대금의 결제방식과는 무관하게 수출입 관련 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 B/L의 Consignee, Notify Party 등을 최종 수입자로 해달라고 요청해오면 B/L을 스위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청대로 발급하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B/L을 스위치 할 경우에는 중계무역업자가 최종수입자의 요청대로 스위치 하여 발행하면 된다.


A사의 질문은 바이어는 B사인데 수입통관은 다른 C사의 명의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경우 수입통관지역인 독일의 법규·제도를 파악해 진행해야 하며 이는 독일의 바이어가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국내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고자 할 때 ‘B/L 통관 전 양수도계약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수입국의 수입통관도 수출자인 A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관세 등 제세와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A가 부담하여 물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현품만을 인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통관서류 등 모든 수입관련 서류에서 수입자, 납세의무자, Consignee 등을 수입자 명의로 해야 하며 B/L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B/L의 Consignee, Notify party는 계약당사자인 B와 협의해 B가 요청하는 대로 B 또는 C로 기재하여 발행받아야 하며, Invoice, Packing List에는 계약당사자인 B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하면 된다.


여기서 B/L은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으로서 양도, 즉 유통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Consignee, Notify party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Commercial Invoice는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이므로 계약당사자인 수입자(매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굳이 B/L 상의 용어인 Consignee, Notify party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Buyer/Importer’로 표시하면 된다. Notify party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Packing List는 인보이스의 부속서류이므로 인보이스에 준하여 발급하면 된다.


참고로 만일 비거주자인 B와 수출계약하고 다른 비거주자인 C로부터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대금의 영수에 관해서는 은행 신고면제사항으로서 허용되고 있다(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에 따라 은행 신고사항이 있다).


Trade SOS에는 “수출계약서에서 가격(인도)조건을 EXW, FCA, FOB로 한 경우,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B/L의 Shipper를 바이어 명의로 하고 EXW인 경우에는 수출통관도 바이어의 책임이므로 바이어 명의로 해야 하는지”, “DDP 조건인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현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B/L의 Consignee도 수출자 명의(또는 수출자의 지정인)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다. Incoterms 11개 규칙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 규칙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B/L의 송화인(Shipper)과 수하인(Consignee)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141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504
140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91
1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38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81
137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81
136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135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6
134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51
133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7
13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31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130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129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128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127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02
126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125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124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5
123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122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72
121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20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1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
118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53
117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1
116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1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14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