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와 독점 판매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하고 각종 도안이 인쇄된 풍선을 수입 판매하기로 한 한국 무역업체가 있었다. 계약서에는 최소구매량을 정한 후 최소구매량 미달 시 미달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무역업체는 영국 수출업체가 제시한 풍선의 종류가 300여 종 이상이고 샘플을 받은 후 판매 가능성이 큰 제품을 선정한 후 발주하면 최소구매량의 구매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 위 조건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작 샘플을 요청했더니 영국 회사는 제품 중 대다수가 아직 개발 중이라 샘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가능성이 작은 일부 제품만 샘플을 보내고 그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A는 결국 발주를 하지 못했고, B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이 경우 영국 업체가 한국 수입사로부터 요청받은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샘플을 보내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면 한국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그 반대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 한국 수입사가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사는 영국 업체의 다른 제품에 관한 이전 계약에서도 계약서상에는 샘플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발주 전에 요청하면 영국 업체가 샘플을 보내왔으므로 계약서상 명문 규정은 없어도 묵시적으로 샘플을 보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업체는 과거 샘플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한국 업체의 영업을 돕기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상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는 것도 한국 수입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ntire Agreement 조항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고,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 교섭 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영국 업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샘플 발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수입사는 샘플 발송 의무가 양자 간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조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매점 계약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 샘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7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78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7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0
76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8
73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72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71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70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69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68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65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6
6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3
63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3
62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61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60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59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8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6
57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5
5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55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54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53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7
52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5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