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08:18 조회 수 : 148

갑은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을은 병과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갑의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 중이다.

 

을은 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을의 특허권에 따른 실시권을 받아 그 특허기술로 동 설비공사에 참여할 것이고, 그 실시권료를 갑에게 지불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갑은 을에게 이 약속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했다. 을은 ‘시기가 너무 이르고, 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시권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서를 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양해각서)는 쓸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구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우선 MOU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야 한다. 을이, MOU를 제안한 이유는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통상적인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계약서(Agreement, Contract)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그 MOU 또는 Agreement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MOU에 명확히 나타나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을이 MOU를 허락한다면, 갑의 전략적인 대응은 MOU라는 제목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나게 하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시권에 대한 범위(특정프로젝트 즉, 위 설비공사에만 사용, 비독점,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등)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타사의 기술을 이용할 경우의 페널티 등을 정하고, 분쟁의 관할지 및 준거법을 정하면, 이 MOU에서 당사자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갑은 을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을의 법무팀에서 보내온 MOU를 검토한 바, 법적구속력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시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관할지 및 준거법 조항을 추가해 을에게 제시했다.

 

MOU가 체결될 경우,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기술로 설비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실시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간의 약속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그 약속의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표명이다. 그러므로, MOU 또는 계약서를 법적구속력이 있게 작성하려면 당사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7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78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7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60
76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9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74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8
73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72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71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70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68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65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6
6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3
63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3
62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61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60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59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8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6
57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5
5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55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54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53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7
52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5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