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수입물품 수령 후 사후 지급한 것은 한은 신고대상서 제외

 

*관세/FTA

 

답변 :

A사는 중국에서 식품 동결건조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현지에서 계약금을 30% 지급하고, 선적시 중도금을 55% 지급하며 잔금은 수입 후 검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통관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과세가격은 어떻게 되며, 사후 지급하기로 한 15%의 지급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우선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해야 한다. 동결건조기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는 찾을 수가 없고,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는 HS코드 8419.31-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번은 농수산물용의 건조기가 분류되는 세번이다.


대상물품 가격은 약 300위안으로 한화로 환산시 약 5억4000만원이다. 확인결과 무역조건은 FOB이며, 수입시 과세가격은 CIF 원화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물품가격 5억4000만원에 해외물류비용과 보험료가 수입시 과세가격이 된다.


사후 송금해야 하는 잔금 15%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5-8조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 수령 후 사후 지급한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은 아니다.
수입시 주의사항으로는 관세평가상 공제요소인 설치비 등의 공제이다. 관세평가상 수입항 도착후 발생 비용인 설치비(Set up charge, Supervisor Fee, Installation Fee)는 계약서 등에 구분되어 있어 명백히 물품가격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제비용으로 환산해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다.


대부분 고가의 장비는수출자의 엔지니어가 수입국으로 입국해 관련 장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서 관련 엔지니어의 인건비 등 설치비가 물품대와는 별도로 구분 계상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이 계약서, 송장 등에 구분되어 있다면 관세평가상 공제여부를 판단해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어 관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제요소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수입 후에 행해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Maintenance)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여기서 ‘수입 후 행해지는’이라 함은 수입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다. 수입항 도착은 당해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 및 기타 공과금이다. 넷째, 연불 수입 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Deferred Interest)이다. 연불에 대한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입자는 연불 이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서명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된다는 점, 당해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이자율 등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객관적인 수치 기준은 없음)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연불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인 경우 간접지급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

 


김진호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10-4-300x2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199 통관증빙서류 file kimswed 2016.06.12 96
198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197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196 해외인증 file kimswed 2016.06.12 85
195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file kimswed 2016.06.12 216
» 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file kimswed 2016.06.12 176
193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192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91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190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18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188 초보 무역인을 위한 A to Z는 file kimswed 2016.06.13 78
187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18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185 신용장조건불일치? file kimswed 2016.06.13 99
184 봉제인형수출시? file kimswed 2016.06.17 245
183 한/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6.17 215
182 수입시 과세가격? [1] file kimswed 2016.06.17 174
18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
18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
179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178 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file kimswed 2016.07.05 177
177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76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175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0
174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173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5
172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171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