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kimswed 2016.06.17 09:11 조회 수 : 215

17.jpg

 

 

 

답변:

 

중국으로 기계 장비·부품을 수출하는 B사는 동일물품에 대해 한-중 FTA와 APTA(Asis-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의 동시발급 여부 및 1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 증명서 동시 발급여부, 한-중 FTA 원산지포괄 증명가능 여부 등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신고서는 품목별 또는 HS코드 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란’별로 구분해 한-중 FTA와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도 ‘란’별로 각각의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국의 관세가 더 낮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입국 협정관세가 동일 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용이한 것을 선택해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원산지포괄증명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 포괄 증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상품의 선적전 또는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행)’ 문구를 기재해 소급해 발급할 수 있다.


B사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의 중국의 수입관세를 확인해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1건의 선하증권(B/L)으로 선적되는 두 가지 물품을 한-중 FTA와 APTA를 각각 적용하기 위해 2건으로 수출 신고할 필요 없이 1건의 수출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통관수수료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산지 포괄증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출시 마다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태규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199 통관증빙서류 file kimswed 2016.06.12 96
198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197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196 해외인증 file kimswed 2016.06.12 85
195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file kimswed 2016.06.12 216
194 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file kimswed 2016.06.12 176
193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192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91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190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18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188 초보 무역인을 위한 A to Z는 file kimswed 2016.06.13 78
187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18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185 신용장조건불일치? file kimswed 2016.06.13 99
184 봉제인형수출시? file kimswed 2016.06.17 245
» 한/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6.17 215
182 수입시 과세가격? [1] file kimswed 2016.06.17 174
18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
18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
179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178 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file kimswed 2016.07.05 177
177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3
176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175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0
174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173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5
172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171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