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kimswed 2016.07.06 08:56 조회 수 : 330

FTA/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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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독일 방사기 제조업체와 한국에서 JVC형태의 합작회사를 설립예정이며, 이를 위해 독일 방사기를 한국에 수입에 따른 HS 품목분류, 수입관세율 및 FTA 활용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A사가 수출예정인 제품에 대해 자료를 받아 품목분류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방사기 고유의 기능을 갖춘 인조섬유의 제조용 기계 중 방사기(Machines for extruding man-made textiles)에 해당된다.


관세율표 제8444호의 주의 인조섬유의 방사기는 “외가닥이나 또는 여러가닥의 필라멘트의 형으로 방출되고, 이러한 기계는 실제에 있어 동일한 유닛을 분리해 긴열로 나란히 배열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 유닛은 주로 방사구 또는 방사노즐에 공급하기 위한 정량의 펌프 및 여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필라멘트는 노즐에서 나온 후에 채용되는 공정여하에 따라 화학응고제의 용조(예: 비스코스법)·수분사장치를 갖춘 기밀실(예: 구리암모늄법)·고온의 공기류(예: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법) 또는 냉각실의 어느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외가닥의 필라멘트나 복합필라멘트사 또는 절단해 스테이플파이버로 만들기 위한 토우의 어느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 노즐에는 한 개 또는 대단히 많은 구멍(때로는 수천개)이 뚫려 있다. 기계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방출된 섬유가 특수한 장치에 의해 모아지며 가볍게 꼬아져서 섬유로 형성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각 방사기로부터 나온 섬유가 때때로 무수한 섬유로 된 두꺼운 로프상(토우)으로 조합되어 절단된 다음에 스테이플파이버로 되는 것도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인조섬유의 방사기로서 HSK 8444.00-1000으로 특게 분류된다.


상기 HS코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을 확인한 결과,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5%, 한-EU FTA 협정세율은 0%에 해당된다.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첨부시 8%의 관세인하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로 EU회원국에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임을 안내했다.


A사는 현재 방사기 1대를 초도 수입 예정이며, CIF 금액기준으로 약 100만달러가 예상되며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 수입 관세율 약 8% 인하 효과가 발생해 8만달러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rade SOS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한-EU 원산지증명서 작성해 대해 설명했다. 이후 해피콜 전화를 통해 진행사항을 문의했으며, A사는 JVC 계약서를 체결 중이고, 계약서가 체결되면 상기 HS코드 및 수출자에게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및 원산지신고를 요청해 관세인하 혜택을 볼 예정이라고 회신받았다.


김진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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