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 간에 맺어진 국제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종종 준거법(Governing Law) 및 관할 법원(Jurisdiction)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자세히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해석 상 이견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제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 시 어느 나라 법률에 따를 것인지 지정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 분쟁이나 클레임 발생 시 준거법 및 관할 법원 규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시간 및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제 계약서 상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설정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업체 A는 브라질 업체 B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수입 제품 중 하자를 발견했고, 이에 브라질 업체 B에 하자 발생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하지만 B 업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업체는 답답한 마음으로 B 업체와의 계약서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보다 보니 계약 분쟁 발생 시 스위스 법령에 따라 스위스국제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 체결 당시 제품 수량이나 금액 등에만 집중하다 보니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조항을 단순 의례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수입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더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해외 출장도 어려운 이 시기에 스위스까지 가서 분쟁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지 변호사 섭외 비용, 출장비, 스위스 중재소 비용 등 계약서 조항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발생될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때문에 A 업체는 무리해서라도 중재 절차를 진행할지 혹은 하자 제품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계약은 아무리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진행하게 되더라도 계약서 상 당사자 간의 입장과 최적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조항은 A 업체 사례처럼 보통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가 계약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찾아보게 되는데, 이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적의 개인 혹은 기업 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양 당사자 중 한쪽 국가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예 제 3국으로 준거법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양 당사자 간에 준거법이나 관할법원 설정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국제분쟁의 법원 판결 효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국 국가에서 국제 중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 중재 결과를 해당 국가에 집행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잊지 않고 사전에 따져보아야 한다. 
 
국제계약 체결 시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설정 문제는 계약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계약서 서명 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며 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합의 내용이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지, 판결 내용을 집행하기에 적절한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VAT 매입세액공제 file kimswed 2016.06.12 427
199 통관증빙서류 file kimswed 2016.06.12 96
198 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file kimswed 2016.06.12 396
197 호주 건축자재 수출 절차 file kimswed 2016.06.12 384
196 해외인증 file kimswed 2016.06.12 85
195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file kimswed 2016.06.12 216
194 사후 지급하는 잔금도 신고해야 하나 file kimswed 2016.06.12 176
193 수입절차 file kimswed 2016.06.12 147
192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91 해외입찰시 수출자에게 요구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file kimswed 2016.06.13 130
190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도 한-중 FTA 적용할 수 있나 file kimswed 2016.06.13 146
189 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6.13 165
188 초보 무역인을 위한 A to Z는 file kimswed 2016.06.13 78
187 수출단가 산정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file kimswed 2016.06.13 150
186 선적신용장 개설은? file kimswed 2016.06.13 133
185 신용장조건불일치? file kimswed 2016.06.13 99
184 봉제인형수출시? file kimswed 2016.06.17 245
183 한/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6.17 215
182 수입시 과세가격? [1] file kimswed 2016.06.17 174
181 엔화약세에 국내 고객사 결제통화변경? file kimswed 2016.07.05 126
18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file kimswed 2016.07.05 355
179 임가공업체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 file kimswed 2016.07.05 409
178 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file kimswed 2016.07.05 177
177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2
176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175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0
174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173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5
172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171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