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수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그 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수입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 그러니까 수입물품이 과세물건이 된다. 
 
수입물품의 개념에는 유체물만이 해당되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서비스를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다.
 
관세를 부과할 때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과세가격이 일반적인 물품의 거래가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운임이나 로열티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FOB 기준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물품을 수입할 때 운임이 20달러 소요됐다면 관세는 운임을 포함한 120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가격 산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 맡기면 된다.
 
어쨌든 관세는 이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과세가격*관세율) 산정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국회가 법률에 의거해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8%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한편, 영화용 필름이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량·중량 등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다.
 
이 중에서 탄력관세는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관세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있다.<표 참조>
 
[탄력관세의 종류]
* 출처 : 국제무역사 2급(한국무역협회 발간)
 
협정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가 있다.
 
이들 중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 자유무역협정관세(FTA관세) 3) 편익관세,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4)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5) 일반특혜관세(GSP)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다. 
 
예를 들어 기본관세율이 8%, 조정관세율이 10%, WTO 협정관세율이 3%인 물품이 있다면, 이 중 WTO 협정관세율(2순위)이 순위가 가장 높으므로 수입 시 3%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FTA 체결국이므로 엔간한 수입품은 대개 상대적으로 낮은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FTA가 중복될 경우(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적용이 모두 가능할 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FTA를 활용하면 된다. 이 때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용도세율’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 용도세율이란 ‘같은 물품이라도 수입 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세율’을 말한다. 
 
휴대폰이나 모니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액정디바이스(LCD) 패널을 수입해 전자시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면 관세율 8%가 적용되지만, 전자계산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면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0% 세율이 용도세율이다.
 
용도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늦어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용도세율이 적용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거나 양도됐을 경우 특혜가 적용되었던 세액은 추징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5월 2일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5월 17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5월 17일(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밖의 공휴일 등 관세를 납부할 수 없는 날과 겹치게 되면 납부기한은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관세를 체납하면 즉시 체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후 한 달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후 한 달이 또 지나면 1.2%가 추가된다. 이렇게 계속 추가되어 가는 1.2%의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중가산금은 60개월(5년)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
 
가산금과 유사한 것으로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관세행정상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관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나 관세 등의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해 세관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보통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등’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관세율이 8%인 수입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해보자.
 
①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 = 100만원 × 8% = 8만 원
②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세액) × 10% = (100만 원 + 8만 원 + 0원) × 10% = 10만8000원
③ 납부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8만 원 + 10만8000원 = 18만8000원
 
*한국무역협회의 허락을 얻어 협회에서 발간한 '국제무역사2급' 책자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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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납세자 등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별환급(정액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뉜다. 
 
과오납금환급(착오로 잘못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과 위약환급(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도 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원재료나 제품을 수입해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중 개별환급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계산서로 확인하고 해당 원자재를 수입할 때 실제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증명과 소요원재료의 확인, 수출의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중 하나가 있다. 소요원재료 확인을 위해서는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인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간이정액환급액은 오직 ‘무엇을 얼마나 수출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수입재료가 사용되었든 국산재료가 사용되었든 상관없이 수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수출을 많이 하면 환급액도 많아진다. 다만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만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코드별 환급액이 정액으로 나와 있다.
 
개별환급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환급하는 제도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그래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큰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보다는 개별환급이 유리하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환급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리=김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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