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06:41 조회 수 : 76

 

“문구 팬시 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유럽 수출시 CE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CE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문구용품은 유아용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EU 회원국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제품 즉, 공산품 등에 대해 요구되는 특정한 의무사항의 강제 인증이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제품의 경우 별도 자율 규정이 있다. 그것을 GPSD(General Produt Safety Directive)라고 한다.


일반제품 안전규제는 국가별로 관할기관에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다. 이때 당국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어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사후(Post) 인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품에 내재된 소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규격 시험 성적서를 항시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CE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컨설팅 내용을 요약하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 등이 섭취하거나 치료 등의 성격과 다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다른 규정과 달리 이러한 제품들은 CE 인증마크가 제품에 반드시 부착되지 않아도 되며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가선언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품이나 소재 등에 대해서 3자 시험소에서의 시험도 요구되지 않으며 자체 평가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발 및 관리하고 있다. 제조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시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 내 업체가 아닌 경우 EU 내에 지정된 대리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므로 수출시 유럽 내에 RP(Representative Person)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만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또는 현지 유통업체는 당국에 제조유통공정에 대한 추적관리제도를 신고해야하며 제품에 대해 위해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Reference: European Commission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product-safety-rules_en
*Reference: 일반제품안전지침 (Directive 2001/95/EC)

 

S사가 문의한 문구 팬시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색감 소재 등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수출이 많다.

 

수출 시 특별히 요구되는 인증은 없지만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자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문서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매 생산 로트마다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내 문구 팬시 시장이 중국산 값싼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을 많이 잃었지만 유럽 내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제품을 요구하는 현지 유럽인들이 많다. 별도 식품이나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의약품처럼 까다로운 인증이 없는 만큼 자율적인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69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68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67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1
16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65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4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5
163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2
162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1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60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159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2
158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6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797
155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66
154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3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52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1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0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49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48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7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6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5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4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3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1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