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08:28 조회 수 : 471

베트남에서의 한류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많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최초 계약 때 양사가 논의한 사항대로 제품이 잘 판매되고 수출이 원활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A사와 같이 수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바이어가 수출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수출자는 기존 수입자 대신 새로운 수입자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길 기대하며 계약을 서둔다. 이 때 새롭게 제품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도 자주 오는 편이다.


“화장품(스킨케어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베트남 의약청에 사전 제품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1차 때 계약했던 수입자 대신 다른 수입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때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그 외 확인해야 할 사항이 1차 때와 동일한 것인지, 또한 ▷베트남 현지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수입할 때, 다른 대리점이 별도로 있어도 제품등록 상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은 A사가 Trade SOS에 요청한 자문의 골자다.

 

 



A사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청(DAV)에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현지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또는 현지 등록 대행회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때 수입업자 선정 전 사업자등록 상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중의 수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최초 수입자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때 반드시 계약서 상에 독점계약이 아닌 대리점 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수입자가 독점 계약을 요청한다면 1년의 기한으로 기회를 주고 한국 수출자는 제품수출량(Sales Forecast)을 충족시킨다는 붙임의 추가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실 것을 제안 드린다. “만일 수입자가 계약당시 당해년도에 수출자가 요청하는 제품수출량(Sales Forecast)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35일의 Notice를 준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


제품등록 당시 수입자는 화장품 등록에 대한 수권서를 통해 권한을 가질 텐데 이 역시 “등록의 주체가 다음의 독점권한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록서류에 일체를 모두 타 회사에 수입자 변경에 대한 업무 협조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1. 베트남 의약청(DAV) 멤버십 등록
2. 위임장과 사업자번호 발행 신청
3. 화장품 제품신고[화장품성분법 규정(06/2011/TT-BYT)] 준수 검토
4. 연간수수료 납부(제한 및 금지성분 포함 시 거절 결정 통보)
5. 통지서 발급(대리인 또는 현지법인 수취)
6.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사용성분과 사용목적, 출시제품 사후관리)
여기서 6번의 서류는 모두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대사관저 날인을 받은 원본을 베트남 현지에 우편발송 해야 한다.

 

[제품 시험항목(최초 제품의 처방과 전성분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불일치할 경우 또는 새로운 제품일 경우 다음의 하기 항목 다시 진행 필요.


1. Lead(Ph) content
2. Asen(As) content
3. Mercury(Hg) content
4. Staphylococcus aureus
5. Pseudomonas aeruginosa
6. Candida albicans
7. Aerobic bacteria
8. Agreement MP 6/2011의 Apendix에 있는 다른 항목(베트남 의약품 관리 방침을 따름)

 

[베트남 화장품 성분규정]


아세안화장품위원회는 EU 화장품지침 76/78/EEC 성분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아세안에서의 성분규제는 배합금지성분(Annex II), 배합제한이 있는 성분(Annex III), 보존제 성분(Annex IV), 색소(Annex VI) 및 자외선흡수제(Annex VII)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1월, 일부 화장품 금지성분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성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1.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2.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최대 0.3%


3.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으로 유의 필요


4.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로 적용품목 변경


5.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베트남 화장품 라벨]


아세안 화장품 규정 ACD를 준수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또한, 모든 언어는 1차 직접포장재와 2차 단상자와 구분하여 표기가 가능하며
2차 포장재의 경우 외관에 표기된 하기 정보가 모두 베트남 현지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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