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07:17 조회 수 : 26

서류의 중요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체약상대국)과의 특혜관세의 적용 등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체결한 FTA는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는 반드시 체약상대국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중요성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를 의미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FTA 활용 절차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FTA원산지검증 등 FTA 활용 전체에 걸쳐 원산지증빙서류의 준비와 제출이 필요하므로 FTA 활용 최종 목적지인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는 결국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달린 셈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관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운송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품 제조에 관련된 원재료의 조달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부재는 곧 협정관세 적용 불가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적용 유의사항
 
원산지증빙서류의 대표적인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서 발급방식, 발급서식 및 발급시기 등 세부 내용을 협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살펴보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협정별로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조>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협정

발급 방식

 

 

-싱가포르-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

기관발급 방식 채택

-칠레-EFTA, -EU, -페루-(권고서식), -튀르키예,

-호주(한국자율발급호주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가능), -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

자율발급 방식 채택

RCEP, -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

 
협정에서 정한 발급방식이 아닌 다른 발급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협정별로 정해놓은 서식 외에 다른 서식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당사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숙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확인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과 더불어 관세의 추징 및 과태료나 벌칙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FTA 활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합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정관세 적용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FTA 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 콜센터, FTA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은숙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199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5
198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197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4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1
»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93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0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89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8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401
187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8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85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7
184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83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
182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81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80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3
179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78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77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7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3
175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74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7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