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리스크관리 

111 003.jpg

 

답변/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화 설비업체 B사는 일본에서 소모품을 수입해 국내 고객사에 간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주문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고, 원화 베이스로 대금을 결제받기로 계약을 했다.

 

다만 최근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자 국내 고객사가 원화 베이스 방식을 엔화 베이스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B사가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B사는 반드시 환차이익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해 거절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대기업이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감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거절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B사에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B사는 우선 국내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된 손익 점검을 한 후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법적 대응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사 입장에서 거래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엔화 환율 등락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품 단가를 상하로 조정하는 방법을 거래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럴 경우 B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이 크고 결제기간이 발주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주 후 엔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중개사를 통한 엔화선물 매입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엔화 환변동보험 청약 등의 차액 결제 헤지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발주시점 엔화 환율 대비 결제시점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B사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엔화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거래는 감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화선물 매입 또는 환변동보험 청약을 통해 엔화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헤지거래를 추천한다.

 

Trade SOS에서는 상담 후 해당기업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납품처에 엔화 환율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제시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헤지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향후 헤지거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3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6
170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2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5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62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41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10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8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300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7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5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2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80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1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49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3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