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kimswed 2016.07.09 09:56 조회 수 : 198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images (28).jpg

 

 


A사는 한국산 네트워크 통신자재를 필리핀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 법인은 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현지 공사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시 관세 절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Trade SOS에서 최근 수출한 자료를 수취해 분석한 결과 ‘Mechanical Splicer’ 제품을 수출했으며, HS 코드는 9013.90.9000으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세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번의 제품은 관세율 3%, 부가세율 12% 및 IPF(Import Processing Fee) PHP250(25만 필리핀페소 이하의 신고금액에 대한 신고건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국이므로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2/EO638 규정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Form AK C/O서식)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므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류 등 소명자료의 준비 및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수입화물에 대해 TCL(Total Landed Cost)을 과세표준으로 해 12%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수입물품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자가 현지 판매(또는 공급)를 통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 코드(9013.90.9000)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시 3%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액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해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Trade SOS에서는 업체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부가세액의 경감, 부가세액의 공제에 대해 상기 사항을 설명해줬다. A사에서는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3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6
170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3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3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6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64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41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14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9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301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7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6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2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81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2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53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