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kimswed 2016.07.11 08:11 조회 수 : 306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images (17).jpg

 


B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독일 전시회 참가하여 출품품목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B사의 수출 제품은 세라믹 코팅 와이어(Ceramic coated Wire)로서 치과용 교정기기에 해당한다. 해당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요건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사로부터 제품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요청하고 검토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호의 해설에 의하면 정형외과용 기기뿐 아니라 치의 교정용 기구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이 제품은 제9021.29-0000호(의치와 치과용품의 기타)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호해설]
(1) 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에방 또는 교정하거나
- 질병시 또는 수출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 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된다)(신장나무)
(3) 악골용기구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5) Pott씨 질병 치료용기구(머리 및 척추를 똑바로 한다)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①주문제작 되거나 ②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컬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7)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B사는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치과전시회(IDS)에 참가하여 해당 제품을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수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샘플로 소량 수출하였으나 올해에는 정식 수출계약 후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Trade SOS는 업체 담당자의 요청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를 검토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송부했다.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및 전시회 참가 제품의 수출 유의사항을 설명해줬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3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6
170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3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3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6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64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41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10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13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9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301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2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7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6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2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81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22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53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