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06:12 조회 수 : 402

B사는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이상이 있어 이를 다시 수입했다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는데바이어가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요구했다이 경우 당초에 관세를 면제 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하였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결국 동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대로 수리 후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5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8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7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20
76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4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7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4
73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6
7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71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9
70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69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68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8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95
65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64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63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7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41
61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20
60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59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58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5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55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54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