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07:42 조회 수 : 7396

2020년 1월 29일 유럽연합(EU) 의회 본회의에서 영국의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됨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터 EU 회원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킹 시행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이후 영국은 이 전환기간 시행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영국 UKCA 마크가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사는 영국 시장에 출시 판매되는 자사 제품에 대해서 UKCA 마킹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UKCA마킹 전환기간 및 적용시점
 
2. 새로운 UKCA 마킹 사용 가능 여부 확인
 
UKCA 마킹은 이전에 CE 마킹 대상이었던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 우선 적합성 증명에 사용되었던 규격, 적합성평가 과정, 기술요건(필수요건)은 CE 마킹에서 했던 것과 같다. 또한 UKCA 마킹을 위한 자기 적합성 선언도 CE 마킹을 위한 자기 적합성 선언과 같다.
 
CE 마킹은 GB(Great Britain)와 EU 규정이 동일한 영역에서는 영국에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다. 반대로 UKCA 마킹은 EU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3. UKCA 마킹 사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 시는 새로운 UKCA 마킹을 적용해야 한다.
 • 대영제국(잉글랜드·스코트랜드·웨일즈) 시장 판매
 • UKCA 마킹이 요구되는 법령에 해당
 •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
 • UK CAB( 영국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그러나 현재 CE 마킹이 된 채 완전히 제조되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 출시 판매가 준비된 제품에는 UKCA 마킹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 인증기관(UK CAB)에서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평가된 CE 마킹으로 영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4. UKCA 마킹 사용법
 
UKCA 마킹은 제품 자체 또는 패케이징에 적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매뉴얼이나 다른 제공 문서에 적용도 가능하나, 이것도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다음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 UKCA 마킹은 제조자나 제조자의 위임대리인과 같이 제품에 위치해야 한다.
• UKCA 마킹은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제품의 적합성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 UKCA 마킹의 의미·인식성·명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마킹을 붙여서는 안 된다.
 
5. UKCA 마킹 이미지 규정
 
UKCA 마킹 이미지 크기는 비례적으로 축소·확대할 수 있으나 적어도 높이는 5mm 이상이어야 하며,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확하여야 한다.
 
 
 
 
6. 기술문서 
 
1) 기록 보관
제조자나 제조자 위임대리인은 제품이 법령정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시장 마지막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UK 시장 감독 당국은 법령요구 사항에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문서 정보를 요청한다. 기술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방법
   • 제품이 관련 법령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방법
   • 제조자와 창고 시설의 주소 
 
2) UK 자기적합성 선언서 (UK Declaration of Conformity)
UK DoC는 UKCA 마킹을 부착하는 제품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제조자나 제조자의 위임대리인은 DoC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특정제품에 적용하는 관련 법령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문구
    • 제조자 및 적합성평가기관(CAB) 정보와 함께 제조자명과 주소 
    • 사업자명 및 주소 또는 위임 대리인명 및 주소
    • 제품 Serial Number, 모델명 또는 형명
    •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진술
    •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 승인기관 정보(필요시)
    • 제품 관련 법령
    • 이름 및 서명
    • 선언서 발행일
    • 보충 정보 (필요시)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0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49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48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9
47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4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27
45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6
44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43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80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9
4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40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1
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3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9
37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3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35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3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6
33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3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1
3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30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8
29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28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6
27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26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1
25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24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