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세척기(HEAD COMP FRONT & REAR WASHER) 등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M사는 2018년 인도 바이어와 금속세척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에서 이 제품의 실행세율은 7.5%였는데 특혜세율은 5%였다. 2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선적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가 준비되어야 했다.


M사는 이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로 하고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 신청 당시 M사 담당자는 FTA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기본이론 교육부터 시작해 스스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지도, 그리고 각종 서류작성 및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했다.

 

바이어가 요청한 FTA 원산지증명서

 

M사의 제품생산 공정은 생산 건별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과 자체제작이 혼용되어 있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로 수출할 금속세척기는 원재료 상태로 공급받아 M사에서 최종 조립공정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었다.


M사에 파견된 컨설턴트가 생산 공정을 검토해본 결과, 한-인도 CEPA에서 정한 불인정공정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제품은 M사가 처음 수출하는 것이어서 원산지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또 M사에는 FTA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자재에 대한 구매내역 증빙이 필수인데 M사는 ERP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구매내역 증빙을 일일이 찾아서 대조해야 했다.


컨설턴트는 FTA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부터 요청했다. K차장이 전담자로 나섰고 L상무도 같이 교육을 받기로 했다. FTA 원산지 판정 관련 기본이론(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의 관리 등) 교육이 진행됐다.

 

[컨설팅 대상 품목]

 

 


M사의 제품들에 대한 품목분류를 예시로 HS CODE 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이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재명세서(BOM)에 대해 검토해보니 2012년도에 수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었으나 담당 직원은 퇴사하였고 과거 작성한 BOM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었다. BOM 작성에 필요한 서류(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안내하고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구매 단가를 증빙했다.


컨설턴트는 M사의 제조공정을 보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수출예정 품목인 금속세척기 이외에도 컨베이어를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컨베이어는 해당 수출물품의 금속세척기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시되는 기계로 서 해당 수출물품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


금속세척기(제8479.81호)와 컨베이어(제8428.33호)에 대하여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두 품목 모두 ‘CTSH+BD35’였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2품목 모두 충족했다. 부가가치기준은 재판정까지 실시하면서 확인해보니 가장 우려되었던 금속세척기가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82%로 나왔다. 이 비율은 원산지 결정기준인 역내부가가치비율35%에 비교하여 다소 위험한 수치다. 역내부가가치비율 관리를 위하여 역내산으로 판정이 가능하고 단가가 높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징구했다. 컨베이어는 총 3가지 규격이어서 각 규격별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수출 가능성 높은 지역도 자격 취득

 

M사는 당장 바이어가 요청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할지,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으나 수출계약이 확정된 건은 인도로의 수출 1건이므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EU FTA에 대하여서도 품목별 인증수출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 4건에 대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FTA 원산지시스템은 FTA-KOREA와 FTA-PASS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하고 M사 담당자와 상의한 끝에 FTA-KOREA를 사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각 데이터를 FTA-KOREA에 입력해 오류를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다.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란 세관에서 M사에게 스스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뿐이며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M사 담당자가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M사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도 함께 수정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M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고 바이어와 신뢰관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EU와 중국에 대해서도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자격을 추가 획득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마케팅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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