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청년취업은 국내 어디에서나 가장 핫한 화두다. 작년에 실시된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과 한인상공회의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1사 1청년 정책도 그 예이다.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국내 외 한인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취업전문회사 피플앤잡스가 손을 잡고 3월 14일 목요일 프놈펜 소재 소피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캄보디아 취업설명회를 연다.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캄보디아 노동직훈부, 코트라 프놈펜사무소가 후원하는 본 취업설명회에 벌써부터 많은 한국, 외국 기업들과 구직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여동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장은 “매년 해왔던 한인 청년에 대한 취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이번엔 E9근로자 즉, 귀국 캄보디아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설명회도 함께 열린다.”고 지난 설명회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이어 여 센터장은 “캄보디아에 직접 올 수 없는 한국내의 구직희망자를 위해 한인 구직자 대상 기업설명회와 면접현장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서 좀 더 많은 구직자에게 다각도로 노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캄보디아가 가난하고 열악한 인프라의 나라로 편파적인 이미지만 비춰져 지난 5년간 동남아 타 국가에 비해 한국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구직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 20-30대의 ‘젊은 국가’로 매년7%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에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유연한 투자, 개발정책적 이점이 있어 한국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진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아쉽게도 이런 캄보디아의 강점이 한국의 젊고 유능한 구직희망자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아 관심도가 낮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희망적이고 매력적인 구직국가로 개선하고 진 면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캄보디아 HRD 센터의 가장 큰 숙제이다.

 

#IMG_5951▲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여동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장

또한 한국에 E9비자 근로자 근무경력이 있는 귀국근로자이자 캄보디아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가 2층 대형홀에서 열린다. 한국 기업에게는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 구직자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각종 노하우와 언어적 스킬을 갖춘 구직자는 캄보디아에서 이전보다 더 향상된 급여와 근무조건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결과를 낳아 <고용허가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느 취업박람회에서나 구직희망자들이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것이 현지 진출 취업 성공 사례담 발표시간이다. 본 취업설명회에는 현지 진출 유력 금융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PPCBank의 김이수씨가 사례를 발표한다. 구직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각 기업의 법인장, 책임자가 직접 기업의 비전을 설명하는 기업설명회 장은 반신반의하는 구직자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만으로도 예비구직자, 구직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센터장은 이번 취업설명회를 준비하며 “관심도가 아직은 미미하여 작지만 내실이 튼튼하여 그래서 추후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취업설명회가 되길 바란다. 시작 단계이니 만큼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등록한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 및 현지 기업은 PPCBank, DGB특수은행, 쪽쩨이 MFI, 골드미디어, Realestate.com.kh, FORTE Insurance 등이며 오는 3월 1일까지 peoplein.job@gmail.com 과 epscambodia@naver.com 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는 청년해외취업장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근로자 송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고용허가제(우리나라의 국내 중소기업중에서 인력이 부족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고용제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한국에 송출된 외국인 근로자 수 통계에서 1,2위를 차지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보험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한국 기업에게는 노동력 부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성실하게 근로하고 자국에 정상적으로 귀환함으로 자국의 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 인정받아 일본,중국도 고용허가제를 롤모델로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글·사진 정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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