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X사-생수

kimswed 2023.01.31 06:42 조회 수 : 5657

X사는 식품업계 대기업 계열사로 2016년 기존 생수회사를 인수해 생수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의 용암수는 회사가 2019년 출시한 제품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된 땅속 15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용암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생산하였다. 이 물은 40만 년 동안 현무암에서 여과되어 깨끗하고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등 천연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생수 사업 후발주자인 X사는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모기업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용암수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제품 출시 전에 중국 수출계약 체결
 
해외 진출 노력은 초기부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제품도 출시하기 전에 중국 최대 커피 체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해 중국 진출의 길을 열었으며, 이듬해 3월에는 베트남에 용암수를 첫 수출했다. 7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영양성분 및 안전성 확인을 받았다. 8월에는 러시아에도 수출을 개시했다.
 
X사가 수출을 본격화한 후에 한국의 생수 수출액이 많이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를 통해 생수 HS코드 ‘제2201.90호’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141만4000달러, 2020년 137만5000달러에서 2021년 1~11월 699만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8.8% 급증했다. 수출 중량도 같은 기간 1652만9696kg, 266만700kg에서 1736만5,928kg으로 전년동기 대비 555.1%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X사가 수출을 시작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2021년 1~11월 기간 한국산 생수의 중국 수출액은 509만5,000달러, 베트남은 58만7,000달러, 러시아는 6만2,000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0.5%, 227.0%, 1.7% 성장했다.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는 우리나라 생수 수출액 순위 1, 2, 7위 국가이다. X사가 수출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X사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도 증가했다. 하지만 FTA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발급을 할 수 없었다.
 
회사는 FTA 업무가 더 늘어났을 때 시스템을 도입하면 너무 늦을 것이라 판단하고 수출 초기 단계일 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수출 물품 및 수출국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FTA 활용센터에 연락해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앞서 우선 X사 생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생수의 HS코드 제2201.90호에 대한 중국의 기본관세율은 5%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은 3%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다.
 
제2201.90호의 베트남 기본관세율은 40%이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및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은 모두 0%이다.
 
관세 40%, FTA 적용하면 0%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WO)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H of BD 40)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베트남 FT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 4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컨설턴트는 원산지 판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으로 충족시켜 보기로 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다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판정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는 원재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럴 때는 해당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수취해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확인 및 입증했다. 이를 토대로 X사의 원산지는 ‘역내산’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관할 세관으로부터 한-중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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