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현금자산

kimswed 2014.01.22 09:17 조회 수 : 481 추천:98



현금정산에 대한 제 161/2006/Nđ- CP호 정부 결정을 대체하는 제 222/2013/Nđ-CP호 정부 결정을 발표했다. 현금정산에 대한 과거 정부 결정과 비교하면 새로운 정부 결정은 각 거래에 있어 현금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기업이 현금으로 거래 할 수 없는 3가지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 예탁 및 거래등록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둘째, 합작 및 매매, 양도를 통한 기업인수 시에도 기업은 현금으로 거래할 수 없다.

셋째,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간의 차입 및 대출에 있어서도 현금거래가 불가하다.

레응오호아이퐁(Le Ngo Hoai Phong) 변호사에 따르면, "현금 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이번 결정은 건강한 거래와 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다. 요즘 기업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부풀리는 기업이 많고 국가 기관과의 대응 시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본을 제시하여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주식 매매, 양도에 대한 현금거래 금지는 국가기관이 실제 거래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일부 회사들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친분 있는 기업과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라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에 의해 이런 거짓 계약들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 실제로 은행으로 거래된 자금만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이들 기업의 차입과 대출 거래에 있어서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짓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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