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자동차수입

kimswed 2014.02.18 15:38 조회 수 : 589 추천:98



최근에 세관총국에서 자동차 수입 수속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시게 되었다. 이전에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의 세관 기관들이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PO)를 계약서에 해당하는 증서로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외 자동차수출 회사와 자동차 한 대 한 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세관총국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 수속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구매주문서(PO)를 계약서에 해당하는 증서로 인정하도록 각 성과 시의 세관 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단지 세관기관에 제출하는 구매주문서에는 구매 계약서와 같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이름, 제품명, 수량, 단가, 인코텀즈/Incoterms, 대금 지불 조건 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기관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할 때만 수출입 정책과 수출입 세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관총국은 각 성과 시의 세관국들이 154/2005/Nđ-CP호 정부의 시행령, 128/2013/TT-BTC호 및196/2012/TT-BTC호 재정부의 통지서, 20/2011/TT-BCT호 상공부의 통지서와 현행 법률문서의 규정에 의한 세관신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관 신고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에 의해 자동차 수입자나 판매자로 지정되거나 위임을 받은 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20/2011/TT-BCT호 상공부의 통지서 규정에 따라 해외 주재 베트남 외교관의 영사 공증문서로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와 체결한 대리계약서를 해당 세관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자동차 수입 시에는 위에 언급한 대리계약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구매주문서(PO)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수입 회사의 문제점에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 후에 세관총국은 지난 2014년 1월에 베트남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Euro Cham)와 자동차 수입 회사 일부 대표자를 만나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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