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신청절차 변경: 개인신청 가능]

 우리 기업인의 PCR검사 편의를 위해 긴급할 경우 개인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히 PCR검사를 원하시는 기업(인)은 원하시는 지정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PCR검사 신청 및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다만, 검사기관(병원)의 사정에 따라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병원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만 개인신청 하시길 요구하고 있으니

 여유가 있는 기업인들은 기존 정부의뢰(무역협회) 신청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부의뢰(무역협회 신청) 이용할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요

PCR검사 신청(정부의뢰) 링크: https://forms.gle/XeY2bc4izLuWoHqJ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한·중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문의 창구 운영 안내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중 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중 신속통로'의 활용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우리 협회는 기업인들이 동 제도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한·중 신속통로' 문의창구 1566-5114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 적용지역(19개 성시)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 현재 양국간 운항 중인 항공편은 주중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참고(http://bitly.kr/42rzmLOEuSd)
 적용요건
   (1)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2) 중국 비자
   (3) PCR검사 음성확인증
 창구운영 :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운영일자 : 2020년 5월 1일(금)부터

※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세부절차 문서하단 참조)

 

[한중 신속통로 세부 운영 절차도]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

 

 ○ 신청 : 링크(https://forms.gle/LffKHKXqZUtBmFGS9)를 통해 신

 

          
  주의사항 (필독)
   1)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중신속 통로 적용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출국 전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는 것임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2) 최종 격리면제서 발부는 출장지역 영사관 앞으로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격리면제서의 종류는 [검역대 제출용], [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3가지 임
    * 영사관은 한국무역협회로 접수된 출장자 리스트를 건네 받아 대조 및 심사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제도 활용 절차

 

[1] 출국전 한국무역협회 앞 신청

신청은 링크(https://forms.gle/LffKHKXqZUtBmFGS9)를 통해 신청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null)

 

[2] 영사관 앞 전달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검사 신청 기업인 명단을 전달받아 해당 영사관 앞으로 리스트 전달

 

(null)

 

[3] 기업인 영사관 앞 격리면제서 발행 신청

붙임의 [격리면제서 묶음_영사관제출용]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영사관 앞으로 이메일 접수

지역별 영사관 접수처는 붙임 [지역 영사관 정보]자료 참조

** 이메일 접수 전 영사관에 전화하여 제출사항을 사전 통보(영사관 요청 사항)

*** 격리면제서는 검역대 제출용본인소지용출입국심사대 제출용으로 3가지임

 

(null)

 

[4] 격리면제서 발행

영사관에서 심사 후 기업 앞 발행(접수시 사용된 메일로 격리면제서 회신)

 

 

 

★ 링크를 통한 신청시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보 오류에 따른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붙임: 기본안내1.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창구 운영안내

        기본안내2.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관련 FAQ

          기본안내3. 한중 신속통로 중국측 담당자 및 연락처

          기본안내4. 건강상태확인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명단

          PCR검사1. (병원제출용)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

          PCR검사2. (병원제출용)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목적 및 황용에 관한 서약서

          PCR검사3. (병원제출용)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및 수령 위임장

          중국내 우리 총영사관 정보

         격리면제서 묶음(영사관 제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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