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한국어능력시험

kimswed 2014.02.13 11:46 조회 수 : 478 추천:80



4월 1일부터 이 같은 ‘속성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비자(F-6)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TOPIK) 초급 1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6일부로 고시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 남편은 최저생계비의 120%(연소득 1479만원) 이상의 부양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가 비자를 받으려면 쇼핑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800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TOPIK 초급 1급을 따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에서 초급 1급

30~60주(120~150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거주경력이 있거나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거나,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득요건도 이미 자녀가 있거나 함께 사는 직계가족의 재산이 차상위계층 이상이면 면제해 준다.

정부가 이 같은 처방을 내놓은 건 손쉬운 국제중매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70.4%(2010년 조사)이며 이혼도 2012년 한 해 1만887건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평균 혼인유지 기간도

5.3년(한국인 부부의 경우 15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제는 강화된 비자발급 요건으로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한국말을 하는 동남아 신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져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은 크게 늘고, 결혼은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신부들로 국제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시험에 합격하는 데 드는 학원비가 월 300달러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라며 “한국어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외국인 신부의 인권만 더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률의 손정혜 변호사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해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수단을 써선 안 된다”며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다문화 정착지원 예산은 중앙정부만 1230여억원, 지방자치단체까지 2000억원이 넘는다”며 “이 때문에 순수 내국민 소외계층 복지가 주는 역차별 논란도 비자요건을 강화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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