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kimswed 2016.07.23 09:45 조회 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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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구는 2015년 말 현재 9200만 명이며 3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UN) 인구기금(UNFPA)이 공동주최한 ’2015년 세계 인구 현황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황금인구’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건국 이래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0세~24세 사이 인구는 총인구의 40%를 차지하며 2040년까지 연장되는 이 “황금시대”를 기회 삼아 발전해야한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4달러이지만 호치민은 4,700달러 이상, 하노이 3,700달러 이상으로 도시 중심의 젊은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인구는 전체의 32%에 불과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젊은 층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외식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다.

 

베트남에2014년 말 현재 등록 프랜차이즈 수는 142개이며 이 중 외국계가 대부분으로 131개이다. 한국에서 가맹본부가 3,000개가 넘고 가맹점 수는 40만개 넘는 통계와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2014년 12월 기준 베트남 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미국이 36건, 뒤를 이어 싱가포르 22건, 영국 15건, 한국 7건(4위)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토종 브랜드외식업 프랜차이즈는 2003년 호치민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퍼24(Phở24)가 선두기업으로 베트남 각지에 매장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1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두고 있다.

 

최고의 커피 품질을 자랑하는 쭝웬 카페(càphêTrungNguyên), 외식업 랩앤롤(Wrap & Roll), 제과 및 제빵점낑도 베이커리(KinhĐô Bakery) 등도 베트남 토종 브랜드로서 프랜차이즈 모델로 성공하였다. 이 브랜드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성업 중이다.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직 업체수가 많지 않지만 베트남상공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출 성장률은 연 평균 30%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의 소득수준과 소비시장 규모,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방에 따른 결과다. 외국 브랜드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빌딩, 쇼핑몰, 슈퍼마켓 등에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KFC, 피자헛과 같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또 다른 외국 기업 프랜차이즈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둘째 롯데리아, BBQ치킨, 졸리비와 같이 자사 매장을 개장하기 위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현지 기업에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셋째 글로리아진스커피, 베스킨라빈스와 같이 직접 베트남 현지 기업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넷째 버거킹, 스타벅스커피, 서클케이와 같이 다른 외국기업에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고 또 다른 외국기업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장을 전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경우 BBQ치킨이 유일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롯데리아와 뚜레쥬르는 아직까지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직영 형태다.

 

롯데리아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열었으며 뚜레쥬르도 3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다.

 

BBQ 베트남은 1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매장당 월 판매액의 3.5%에 해당하는 월 수수료 납부를 모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베트남에 프랜차이즈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법, 투자법, 부동산법이 외국기업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변경된다.

 

베트남의 인허가당국의 경제적 수요심사 (ENT)는 외국계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첫 번째 소매점 이후 2호점부터 점포의 개설에 경제적 수요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수요심사 (ENT)를 상업지역 내에서 500m2이하 소매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여건이 변경되어 가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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