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베트남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개로 알게 된 현지에서 오랬 동안 사업을 해오신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한 결과, 베트남 현지직원들 상태나, 건물 내부, 기타 매출현황 등 여러모로 마음이 들어서 그 분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베트남 현지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인수 대금은 한국인 사장의 한국 내 S은행 계좌로 입금하되, 인수계약서는 현지에서 공증받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인 사장도 어느정도 믿음이 가고 실제 눈으로도 보고 온 상태라 계약하고자 하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베트남 현지인 명의 불법대여하에 설립하여 운영된 차명사업체의 인수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호(2019년 2월호)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베트남 법상 외국인 명의로 충분히 단독 설립운영이 가능한 다 수의 사업영역에서는 이미 많은 수의 한국투자자들이 안전한 한국인 명의로의 설립 또는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내에 신규 사업체 설립의 경우가 아닌, 한국인이 실제로는 운영 중이나,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된 기존 차명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첫째로, 이미 현지인 이름으로 설립된 차명사업체는 태생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실제 투자자인 한국인 사장이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도 해당 사업체의 법적지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현지인을 믿지 못하고 사업체에 대한 회계분식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아예 대놓고 법인 회계관리를 방치하여 인보이스 남발 내지 심지어 인보이스 매매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종합세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세무신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각종 법규 위반 및 채무 미변제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적 하자가 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회계장부 운영도 자주 목격되는 것은 물론, 차명사업체의 성격상 자본 납입 여부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차명사업체의 법적 하자는 당연히 해당 차명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 사업체 인수는 육안으로 보이는 사업장 자체가 아니라, 그 동안 산재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승계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지한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인수 대상 사업체에 대한 ‘법률실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법적리스크를 전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는 있느나, 인수 전 기본적인 실사(법적리스크 검토)를 받는 경우, 대체로 치명적인 법적하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법적하자 여부 확인 없이 섣불리 로컬인 명의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차후 이슈 발생 시 이를 제3의 투자자에게 매도할 수도 없고, 수면 아래에서 지급된 인수 대금에 대한 반환도 불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실사’ 및 인수계약서 검토는 비단 로컬인 명의 사업체의 양수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국인 투자자가 소유 운영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안전한 절차 이행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기존 존재하는 베트남 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인수계약서(SPA) 조항 및 대금 방식은 베트남 관련 법규를 위배되어서는 아니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질의자는 인수대금을 한국인 사장의 한국 내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엄연히 베트남 법에 위반된다. 변경된 베트남 법상 사업체 지분 인수대금은 반드시 베트남 역내 해당 법인의 자본금계좌를 통한 지급만 가능하다. 즉, 한국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 대금은 원인 무효로 베트남 법상 적법한 투자금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베트남 내에서는 이러한 대금 지급 증빙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투자자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베트남 내 일부 브로커, 불법컨설팅, 로컬업체들이 베트남 내에서 계약서를 공증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인수자가 안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자체에 큰 무게를 두어서는 안된다. 가사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사적 문건에 대한 사본 공증일 수 있으며, 현지 실정상 위조 내지 부패적인 요인이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베트남 법상 적법한 인수계약서 검토 및 인수자에 유리한 계약서 체결이 요망된다. 물론, 해당 인수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인수자)간 체결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관할 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로, 기존에 로컬사업체를 인수 시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법인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베트남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사업상 제한 사항이 있는 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베트남 투자법 실무는 베트남 내에서 다양한 사업분야 및 지역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허가에 충분한 실무에 능통한 검증된 경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 난립하는 일부 컨설팅업체들의 경우, 법무법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변호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놓고 불법으로 유사법률자문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체들 중에는 검증된 정식 법무법인에 채용되기에는 수준이 미달되는 비검증된 로컬변호사들이 한국인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일부는 아예 로컬업체에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등, 윤리의식 내지 기본적인 이해충돌 개념이 부족하여, 오로지 브로커 업무 내지 음성적 관행을 통한 뇌물 종용 및 업무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 등으로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로컬업체의 한국인 소유로의 인수전환 시에도 정확한 투자법상 전환 가능여부를 검증된 한국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 후,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불가하다고 알고 있던 경우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경우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난 호부터 베트남 내 현지인 명의의 차명투자와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그래도 나는 법적리스크는 상관없고,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현지인을 100% 신뢰하기에 상관없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장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법적리스크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회수하여야 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더라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불법대여하여 설립한 차명사업체에서 발생된 수익을 실제투자자인 한국인이 해당 차명법인의 계좌에서 인출 시 발생하는 불법적 요소 뿐 아니라, 이를 환치기 등 외환거래법상 불법행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환치기를 통한 수익 은닉 또한 한국 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 바, 일부 차명운영 한국투자자들은 수익을 한국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현금 다발을 복대에 두르고 공항으로 출국하다가 적발되어 몰수 되는 경우도 있다. 가사 한국으로 불법 은닉 현금을 반출하여 한국 내 계좌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갈수록 한국 과세당국에서도 해외소득에 대한 출처 조사 및 미확인된 한국 내 소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베트남 내 현지인 명의를 대여한 차명사업체 운영은 고려해서는 안되며, 기존에 베트남 내 차명법인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이번 호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로컬업체 인수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검증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외투법인으로의 전환 하에 투자자로의 법적지위를 보호받고 베트남 사업체의 이익 발생분에 대한 한국으로의 이익송금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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