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2500㏄ 이상 수입차량 특별소비세율 상승 -
- 베트남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육성 노력 이어져 -
□ 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 적용
○ 새로운 자동차 특별소비세 법안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신규 특별소비세가 적용됨. 이는 대다수 수입완성차들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Decree108/2015/ND-CP(2016년 1월 1일 발효) 이후, 새롭게 추가 적용된 것임.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감소, 2000~2500㏄ 자동차는 현행세율 유지, 2500㏄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상승했음.
- 덧붙여 3000㏄ 초과 차량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90~150%로 올랐는데,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은 최소 7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55%의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2500~300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가 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임.
□ 특별소비세 개정 목적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및 육성
○ 2015년, 2016년 베트남 정부의 연이은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 추진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배기량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일맥상통함.
- 베트남 정부는 중산층의 소득수준과 국가 교통인프라 발전 현황에 적절하도록 소형차 및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현지 부품 조달률을 2020년까지 30~40%, 2030년까지 50~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베트남에서 고급 대형차의 경우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는 일본, 독일 등 타 국가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함.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2500㏄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반제품(CKD) 수입 후 베트남 내 조립되는 한국 자동차들 역시 주로 2500㏄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베트남 총자동차 수출액 대비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 비중은 5%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음.
○ 한편, 특별소비세 인상이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로 인한 차량 관세 인하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에는 악수가 될 수 있음. 국내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가 가중된 것과는 반대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세는 인하됐기 때문
- AEC 협정으로 인한 관세 인하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시 50%로 부과됐던 관세가 2016년 초부터는 40%로 낮아짐. 수입관세의 경우 2017년에 30%까지 인하된 후, 2018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최근 태국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이 급증함. 실제로 2016년 5월 말 베트남은 태국에서 완성차 1만2538대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0.8% 증가한 것임. 2015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은 베트남에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 중 4위에 머물러 있었음 (현재 대베트남 차량 수출국은 태국, 중국, 한국, 일본 순임). 참고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산 브랜드임.
□ 시사점
○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2500㏄를 초과하는 대형 배기량 차량 세율 인상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 내 고급 자동차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산 완성자동차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베트남 정부가 2015년, 2016년 연이어 특별소비세 관련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특별소비세로 고급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가가 높아지면, 베트남산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 또한, 베트남은 AEC 협정으로 자동차 가격 하락이 이미 예견된 상황임. 이에 따라,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감소시켜 수요를 베트남 생산 자동차 모델들에 집중시킬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대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에서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이번 시행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EC 협정에 따른 수출입 관세 인하로 인해 태국과 같은 아세안 회원국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을 하락시키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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