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중고기계 수입에 ‘사유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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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7월 1일부터 10년 이상 전에 제조된 중고기계류 수입에 이유를 적은 사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상의 내용상 기준이나 평가방법, 신청서식 등에 불명확한 점이 남아 기업에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작년 중고기계·설비·기술라인의 수입에 제한을 두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것 중 국가기술표준 또는 베트남 국가표준, 또는 안전 및 친환경상 G7의 규격에 적합한 조건의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중고설비를 수입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방침 또는 투자등록증명서에 중고설비목록을 첨부해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이와 같은 과정에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G7 국가들은 각자 그 기준이 다르나, 베트남 과기부의 설명으로는 이 중 한 국가의 국제규격에 알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등록증명서에 첨부되는 중고설비리스트 서식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고설비 수입을 인가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안전과 친환경에 관한 기술 설명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외에도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체결일 또는 선하증권의 날짜가 7월 1일 이후일 경우, 확장투자 없이 중고기계를 수입할 때 해당 설비의 제조사에 의한 증명서 또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정증서 등 필수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통과가 반려될 수 있다.

 

문의 : 베트남 과기부 기술감정평가국
주소:113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전화:+84-(0)4-35560702, +84-(0)4-35560703, +84-(0)4-35560705
메일:vudtg@most.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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