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최근 임금동향

kimswed 2016.07.20 09:10 조회 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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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2016년 최저임금은 호치민시, 하노이시 등 1지역의 월간 최저 임금이350만동으로 결정됐다. 비도시지역 시골의 4지역 경우는 240만동이다.

 

1지역의 2016년 최저임금은 350만동으로 미국 달러(1달러=2만2200동)로 환산할 경우 157달러이며, 달러를 원화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할 경우 18만6600원 수준이다.

 

이는 2015년 대비 평균 12.4%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인상요인이 있다.

 

개정된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과 개정된 사회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을 경우 추후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개정된 임금 관련 시행령(05/2015/ND-CP, 2015.1.12), 시행규칙(23/2015/TT-BLDTBXH, 2015.6.23)은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초과 근무 수당은 2015년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에 평일에는 150%, 주 휴일에 200%,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에 300%를 초과근무시간에 곱하여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실제지급임금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다양한 수당, 지원금, 보조금 중에 어떤 항목들이 ‘실제 지급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기업 설명회 자료를 통해 직무수당(직급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겸임수당, 과중·유해·위험 업무수당, 이동수당(외근수당), 벽지(僻地)근무수당, 유인(誘引)수당, 성실수당(만근수당), 근속수당(연공수당)은 실제 지급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 2014.11.20)은 사회보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있고, 이 또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보험료도 종전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기본급 + 수당’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본급+수당+기타 보충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화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노동조합 지원금도 동일한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기업 부담금이 24%, 근로자 부담금이 10.5% 적용된다.

 

종전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료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을 상승시킬 때 기본급을 높이기보다는 여타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시키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실제 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조정 시에, 명칭을 임금 관련 시행규칙 상의 규정에 맞게 수당(phụcấplương)이 아니라 지원금(khoảnhỗtrợ) 또는 보조금(khoảntrợcấp)으로 명기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실제 지급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급, 수당, 기타 보충금은 ‘임금 조항’ 에 명기하고, 상여금, 지원금, 보조금은 ‘기타 제도 및 복리후생(Cácchếđộvàphúclợikhác) 조항’ 에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 근로계약서에서 고정급여(임금 조항)는 기본급여(고정급+근속급+직책금)와 수당(책임수당+겸임수당+위험수당+외근수당+만근수당)으로 구성된다. 인센티브(임금 미포함 사항)는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보너스), 복지수당, 휴가수당, 기념일 수당(생일, 신년, 회사 창립기념일), 자가 차량 출근보조비, 근무교대 식비(중식 보조비)가 포함된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상 외근 수당 및 만근수당은 자가 차량 출근 보조비 및 출장 복명서에 의한 출장비 (국내, 해외)로 경비 처리를 했다. 또한 기본급여 및 수당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직원의 복지를 늘려 주도록 했다.

 

이러한 적용을 한 결과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와 비교하여 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기업 부담금도 또한 축소됐다.

 

또한 연차 휴일을 월간 1일 부여하고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함으로써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수당의 지급을 억제할 수 있다.

 

미리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추후 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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