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kimswed 2016.07.20 09:41 조회 수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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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뉴스 웹사이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식당 3개 (MónHuế, CơmThố Cháy Express, PhởÔngHùng)를 운영하는 Huy Vietnam Group Limited가 2016년 1분기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될 예정이다.

 

Huy Vietnam Group Limited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8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미국 투신사가 2015년 10월 투자를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미국 투신사는 앞으로 5년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서비스, 관광, 로지스틱스 등 베트남 투자 포트폴리오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2015년 베트남 GDP는 당초 6.1% 성장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6.5%에 이를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예측하고 있다. 2016년에도 6.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까지 매년 6.5%~7.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물가상승률(CPI)은 매년 하락하여 2015년도 목표를 2.5%로 하고 있으며 실적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베트남의 식품 및 외식업 분야가 새롭게 조명되고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은 4,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있으나 베트남은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인 MOIT에 약 140여개의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38개), 싱가포르(26개), 영국(15개)에 이어 한국은 4번째로 많은 9개의 프랜차이즈가 등록되어 있다.

 

롯데리아는 2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KFC를 넘어 업계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뚜레쥬르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BBQ치킨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카페베네, 할리스 커피 등 커피전문점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2014년에는 11개의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Cong Vang 사의 지분을 글로벌 금융업체인 Standard Chartered의 펀드가 액면가의 9.1 배수로 3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했다. 인수한 이후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 메뉴를 추가로 개발하며 18개의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성황 중이다.

 

운용중인 브랜드를 살펴보면 샤브샤브 뷔페 전문점 KICHI KICHI, Beer Club 전문점 Vuvuzela, 한국식 숯불구이 전문점 Gogi House, 일본식 우동 전문점 KitaroUdon, 가정으로 음식 배달 전문점 Icook, 광동식 음식 전문점 Crystal Jade, 한국식 음식 전문점 BBQ HànQuốc, 미국식 음식 스타일 Cowboy Jack’s, 홍콩식 음식전문점 Hutong, 버섯 음식 전문점 Ashima, 일본식 BBQ 전문점 Sumo BBQ, 스시 전문점 iSushi, 몽골식샤브샤브 전문점 Ba Con Cuu, 베트남 음식 전문점 PhốNgon 37, 일본식 패스트푸드 Daruma, 대중 맥주집City Beer Station, 퓨전음식 Magic Pan, 라면 전문점 Itacho Ramen 이다.

 

새로 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외식업 및 소매업체들에 대한 경제 수요 심사제도(ENT)는 상업지역에서 500m2미만의 면적에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FTA가 체결되는 EU 유럽 기업에게는 발효 5년 후에는 ENT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후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받은 베트남 현지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국내법인이베트남에서 1년 이상 운영을 하여야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 프랜차이즈 기법을 베트남의 현지 법인이 안정적으로 도입한 것이 확인된 후에만 가맹점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시간이나 가맹사업의 갱신 요구권, 영업지역권 등에서도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가맹본부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투자법 및 기업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외식업을 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했고 투자허가서를 받는 기간도 15일로 단축됐다.

 

이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도 베트남에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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