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법개정안

kimswed 2013.08.01 08:20 조회 수 : 677 추천:133



7월 22일부터, 회계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통지서 제78/2013/TT-BTC호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첫 발급 또는 만기로 인한 재발급은 서류 당 120만 동; 회수(파기, 취소)로 인한 재발급은 80만 동;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30만동; 서류 정정은 80만 동이다.

회계사무실 사업허가서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첫 발급과 회사 분할, 분리, 합병, 기업 소유형태 변경으로 발급의 경우 서류 당 400만 동이며,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100만 동, 서류 정정은 200만 동이다.

또한, 7월 22일부터 설탕 수입관세가 통지서 제79/2013/TT-BTC 규정에 따라 15%까지 오르게 된다. 포도당과 순과당 함유 유무 포도당 시럽,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코드 번호 1702.30~1702.60)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설탕, 과당 함유 혼합설탕시럽은 건조 중량에 따라 50%까지 오른다(코드 번호 1702.90에 속한 분자들). 개별적으로 메이플 설탕과 메이플 시럽(코드 번호 1702.20.00)은 1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이전 수입관세는 3%였다).

7월 25일부터, 베트남 총리가 발행한 의정서 제35/2013/ Qđ-TTg호 규정에 따라 100% 국영기업의 감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회사 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회사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의 위치를 격상시킨 것으로서 예전과 같이 자신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회사 도장을 받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도장을 날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0%국영기업의 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대학졸업자이어야 하며, 재정, 회계,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동시에 3개 회사의 감사직을 겸할 수 있다.

7월 26일부터, 베트남 재정부가 발행한 의정서 제89/2013/TT-BTC호에 따라 회사의 지분비율 판단은 당해 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전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실제 투자 지분이 얼마인지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시점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7월 31일부터, 의정서 제59/2013/Nđ-CP호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은 뇌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직급직무 변경 혹은 90일간의 일시적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부, 공무원이 부패 행위가 없다고 결론이 난 날로부터 5일 이내 혹은 직급직무 변경 혹은 정지 처분이 끝나는 날에 부패 행위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시 결정을 내린 결정자는 위 결정 내용을 취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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