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강제집행

kimswed 2013.08.19 07:56 조회 수 : 704 추천:135



1.     강제집행의 의의 및 필요성
A는 B회사에 사업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B회사는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대여금도,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설강가상으로 A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 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한 돈 을 갚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A는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긴긴 소송 끝에 승소하였으나, B회 사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B회사의 대표이사 b는 재력가로 유명하고, b 는그 소유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A는 답답한 마음에 b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 가 오히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등 수모 를 겪었습니다.
A는 길고 어려운 소송 끝에 법원도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여 전히 일체의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A와 같이 소송 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본인의 금원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엇갈리는 분쟁당사자의 견해를 실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들은 현실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 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 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 을 사실적 · 종국적으로 해결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의 절차
가. 집행신청 및 집행결정
채권자(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기관은 집행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 재산조사 신청
한편,채권자가 집행신청시 집행할 재산에 대한 목록(증빙)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집행결정 후 10일 이내에 재산 조사를 하게 됩 니다. 반면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조사 신청을 하여 야 하는데 집행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다. 실행결정 및 환가
채무자는 집행결정을 받은 날 또는 적당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의 이행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임의이행이 없으면 실행결정을 하고 강제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장래에 발생할 채권 등)을 경매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한 후 채무 변제에 사용 하고 남은 금원은 채무자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라. 강제집행의 연기 및 정지
한편, 집행기관의 장은 당사자들 사이에 동의가 있는 경우, 집행 대상 자산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 등에 강제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장은 판결이 파기 되거나 재심(또는 항소심) 절 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 강제집행 절차 를 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 론
A는 B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B회사에 대한 판결문만을 얻었는바, 그 대표이사인 b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A는 B에 대한 재산조사를 신청하고, 집행기관을 통해 그 책임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받은 금원을 통해 채무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계약에 기한 채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 이혼 등 가사사건에 기해 발생하는 채권도 전부 판결을 얻으면, 전술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았을지라도, 혹시 모를 채무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이중, 삼중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및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 고 담보를 받아두는 등의 예방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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