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 4,800불 예치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취업하는 자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억동(4,800불)의 보증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 향후 5년간 시범 시행키로 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보증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 취업한 근로자들이 예정대로 고용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② 다만 질병이나 사고, 산업재해 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앞당겨 귀국할 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취업 근로자가 한국에서 사망할 때는 유족들이 대신해 보증금을 되돌려받게 된다.
④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액이 보증금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족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⑤ 이밖에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는 최고 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이는 최근 한국에서 취업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보았다. 한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과의 최대쟁점인 자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안에 한국에 노무관리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관련규정 신설과 업무공간 확보 등 실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수는 1만7천여 명으로 약 30%의 불법체류율을 기록, 한국에 진출한 15개국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