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세금12

kimswed 2014.03.15 08:38 조회 수 : 570 추천:117



거래 업체의 실질적인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 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말까지 연말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나 직원의 향후 퇴직을 고려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사전에 퇴직급여 충당설정금에 대하여 세법 상 비용(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설정을 통한 감가상각비만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회계상 기록이 가능하나,캄보디아 세법 상 대손상각충당금의 설정은 은행 등 금융권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제6조의 4 항 ). 대손상각 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손상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됩니다.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PRAKAS) 제5.10의 5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문서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수불가능 채권 손실 : 세법 상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예를 들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절차 및 시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문서화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분명한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해당채권을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상각처리한 경우에는 회수불가능채권 손실로 공제가능한 비용이다. 만일에 분명한 증거가 없이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되며 세법 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외에도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PRAKAS) 제5.10의 6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 상에 발생한 재고의 도난의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외적인 특별비용 : 일반적으로 그 해당 손실이나 비용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을 한 경우, 즉 비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은 세법 상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기업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다른 방법으로(예를 들면 재해나 절도로 인한 제품 손실이 구매, 판매 및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것과 같이 별도의 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공제되지 않을 것임 확실히 해야 한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87 대중국 화장품 수출기업이 직면한 세 가지 kimswed 309 2021.03.13
186 중국에서 등록한 상표 ‘불사용 취소신청’ kimswed 310 2021.03.08
185 제주 특산물, FTA 타고 세계로 kimswed 328 2021.09.22
184 비엔비테크 제품이 아니라 마음을 팔아라 kimswed 332 2019.04.15
183 [㈜닷 점자 스마트워치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kimswed 337 2019.04.21
182 파키스탄, 팽창하는 중고의류 시장 kimswed 349 2020.08.15
181 중국인이 좋아 하는 중문 브랜드 kimswed 364 2021.04.17
180 중국 지역상방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kimswed 374 2021.10.25
179 3억 중국인 잠재우는 ‘수면경제’에 주목 kimswed 388 2021.11.05
178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김치’가 뜬다 kimswed 396 2021.08.07
177 주식회사 석우 kimswed 408 2021.06.21
176 바이러스, 시장 풍경을 바꾸다 kimswed 443 2021.01.27
175 한국 통조림제품 기업의 베트남시장 확장을 위한 거래제안 kimswed 457 2019.05.13
174 베/한국기업 file kimswed 479 2014.06.01
173 중국 식품시장 10가지 트렌드와 4개의 유망시장 kimswed 486 2021.11.12
172 베트남폭도주의보 file kimswed 503 2014.05.15
171 실무자 피드백이 즉각적인 역량 강화로 kimswed 505 2021.03.03
170 베/TPP협약 file kimswed 513 2014.01.24
169 베/수출산업 file kimswed 517 2014.02.04
168 베/수입통관규제 file kimswed 521 2013.11.01
167 베/특정상품관세인하 file kimswed 522 2014.02.18
166 한국어교실 file kimswed 524 2014.05.11
165 베/부동산시장 file kimswed 526 2014.03.01
164 베/농산물수출 file kimswed 529 2014.01.02
163 베/산업재해 file kimswed 529 2014.05.01
162 베/TPP협상 file kimswed 530 2014.05.11
161 베/아파트매입 file kimswed 532 2014.03.01
160 베/세제개편 file kimswed 537 2014.05.01
159 베/건설사전망 file kimswed 538 2013.12.06
158 베/FTA file kimswed 540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