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자

kimswed 2013.05.01 07:47 조회 수 : 815 추천:189



현재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 시에는 입국일로부터 15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베트남 방문 한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베트남 외교부에서는 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15일간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방문비자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자 아래와 같은 설문을 실시했다.


1. 귀사(혹은 귀하)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① 항공, 여행업 ② 제조업 ③ 건설업 ④ 유통업

⑤ 서비스업 ⑥ 기타( )

2. 방문비자 취득이 의무화 되면 귀사에게 악영향이 있습니까? ( )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없다 ⑤ 관계없다

3. (서술) 방문비자 취득 의무화시 귀사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비자 취득비용 발생, 비자 발급시 소요되는 시간낭비, 긴급상황시 본사직원 즉시출장 불가로 현지 비즈니스 차질 불가피 등 가능한 자사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4. (서술) 방문비자 취득 의무화시 한-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 관광, 수출입, 투자진출, 인적교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이에 KOTRA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 대상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이 많았으며, 방문비자 취득이 의무화 되면 회사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자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취득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관광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인적 경제적 교류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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