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1992년 제정, 2001년 개정)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국회가
기업법(Law on Enterprise)을 제정하여 2006년 7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JSC), 합자회사(partnership), 그리고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입니다.기업법은 기업의 설립, 관리,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따르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기업법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법에 따라 기업이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업법은 우선 기업경영을 규제하게 되는 데, ‘기업’이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상호와 자산, 사무소를 보유하고 사업등록을 완료한 경제조직체를 말하고, ‘경영활동’이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생산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과정의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체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기업이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
며, 각 기업이 법률상 평등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소유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
으며, 경영활동에 따른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재산권, 자본, 소득을 비롯한 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합법적 재산 및 투자자본금은 국유화되거나 몰수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헌법, 법률 및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에 따라 활동한다. 우선 경영활동, 즉 사업영역 또는 업종(Business Line)이 조건부 또는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서 경영권을 가집니다. 투자법과 관련법에서 조건부로 규정한 분야는 기업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경영 및 사업이 가능하다. 경영 및 사업하기 위한 조건이란 기업이 구체적인 분야 및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요건으로써 사업허가조건, 경력증명, 책임보험가입, 법적 자본 요건 및 기타 요건 등을말합니다.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역사ㆍ문화ㆍ도덕적 전통, 베트남의 미풍양속,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자원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영활동은 금지합니다. 정부는 금지 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경영조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평가, 재심의하며, 적합하지 않는 조건을 삭제하거나 삭제 건의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수정 건의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베트남사무소
이경천 변호사
(kclee@ap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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