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법개정안

kimswed 2013.08.01 08:20 조회 수 : 677 추천:133



7월 22일부터, 회계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통지서 제78/2013/TT-BTC호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첫 발급 또는 만기로 인한 재발급은 서류 당 120만 동; 회수(파기, 취소)로 인한 재발급은 80만 동;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30만동; 서류 정정은 80만 동이다.

회계사무실 사업허가서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첫 발급과 회사 분할, 분리, 합병, 기업 소유형태 변경으로 발급의 경우 서류 당 400만 동이며,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100만 동, 서류 정정은 200만 동이다.

또한, 7월 22일부터 설탕 수입관세가 통지서 제79/2013/TT-BTC 규정에 따라 15%까지 오르게 된다. 포도당과 순과당 함유 유무 포도당 시럽,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코드 번호 1702.30~1702.60)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설탕, 과당 함유 혼합설탕시럽은 건조 중량에 따라 50%까지 오른다(코드 번호 1702.90에 속한 분자들). 개별적으로 메이플 설탕과 메이플 시럽(코드 번호 1702.20.00)은 1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이전 수입관세는 3%였다).

7월 25일부터, 베트남 총리가 발행한 의정서 제35/2013/ Qđ-TTg호 규정에 따라 100% 국영기업의 감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회사 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회사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의 위치를 격상시킨 것으로서 예전과 같이 자신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회사 도장을 받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도장을 날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0%국영기업의 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대학졸업자이어야 하며, 재정, 회계,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동시에 3개 회사의 감사직을 겸할 수 있다.

7월 26일부터, 베트남 재정부가 발행한 의정서 제89/2013/TT-BTC호에 따라 회사의 지분비율 판단은 당해 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전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실제 투자 지분이 얼마인지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시점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7월 31일부터, 의정서 제59/2013/Nđ-CP호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은 뇌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직급직무 변경 혹은 90일간의 일시적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부, 공무원이 부패 행위가 없다고 결론이 난 날로부터 5일 이내 혹은 직급직무 변경 혹은 정지 처분이 끝나는 날에 부패 행위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시 결정을 내린 결정자는 위 결정 내용을 취소해야만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 베/koica file kimswed 672 2013.08.08
35 베/살다보면 file kimswed 652 2013.08.08
34 캄보디아총선 file kimswed 664 2013.08.01
33 베/코이카 file kimswed 677 2013.08.01
» 베/세법개정안 file kimswed 677 2013.08.01
31 베/고속도로공사 file kimswed 737 2013.08.01
30 베/산업화전략 file kimswed 724 2013.08.01
29 캄/법인설립 file kimswed 894 2013.07.12
28 호치민영사관공지 file kimswed 953 2013.07.02
27 베/수출계약주의사항 file kimswed 874 2013.07.01
26 베/의료시장 file kimswed 835 2013.07.01
25 베/독점계약주의사항 file kimswed 890 2013.07.01
24 베/대가성거래 file kimswed 759 2013.07.01
23 베/바이어협상 file kimswed 688 2013.07.01
22 베/유망업종 file kimswed 740 2013.06.23
21 베/개정토지법 file kimswed 766 2013.06.15
20 베/세금계산서 file kimswed 938 2013.06.15
19 베/기업운영수칙 file kimswed 834 2013.06.01
18 베/기업기본법1 file kimswed 850 2013.06.01
17 베/사업자번호등록절차 file kimswed 2339 2013.06.01
16 베/법인회사설립 file kimswed 991 2013.06.01
15 베/주식양도 file kimswed 924 2013.06.01
14 베트남펀드 file kimswed 810 2013.06.01
13 해외이주자법적지위 file kimswed 872 2013.05.14
12 베/한국산백신사용중지 file kimswed 864 2013.05.13
11 베/비자 file kimswed 815 2013.05.01
10 베/우리은행 file kimswed 953 2013.05.01
9 호치민수출산업 file kimswed 849 2013.05.01
8 베/자동차산업 file kimswed 789 2013.05.01
7 베/중소기업남부협회 file kimswed 834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