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제개편

kimswed 2014.05.01 08:14 조회 수 : 537 추천:99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몇 개월간 국회를 표류하다 해를 넘긴 1월 1일에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 그 중 에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즉, 기존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때 38% 과세하던 것이 1억5천만원 초과 시 38%로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고소득자들의 소득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두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기존에 2주택(50%), 3주택(60%) 중과세로 되어 있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인 6%~38%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단기 보유주택(입주권 포함)의 양도세율도 인하되었는데 기존에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 적용하던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6~38%)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인하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율이 60%였으나(2014년12월31일까지는 기본세율로 적용유예 되어 있음)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기존세율(6~38%)+10%로 중과세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된다.

세번째로 증여재산공제 관련해서 공제액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15백만원을 증여공제를 받았고 성년자(만19세이상)의 경우 3천만원을 증여공제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세제개편이 확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자녀에게 일부 증여를 한 경우에도 이번에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비과세증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네번째로 근로소득 특별공제항목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근로소득공제율도 구간별로 조금씩 인하되어 근로자들의 세금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공제항목의 경우 기존에 의료비 한도 700만원, 교육비 한도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원, 기부금 소득공제,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등으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이번에 세제개편 되면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경우 지급액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한 경우 기부금은 초과분의 25%)하기로 하였고 연금저축 및 보장성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례>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 4백만원 불입할 경우 소득세 절감액 변동예시
- 변경전 : 4백만원 x 15% = 60만원 세금 절감
- 변경후 : 4백만원 x 12% 세액공제 = 48만원 세금 절감
→ 약 12만원의 세부담 증가

자녀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되고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율은 기존 구간별 80%~5% 가 공제되던 것이 70%~2%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세제혜택펀드가 가입가능 한데 연간 불입액 최대 6백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은 1년 더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하였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을 변경 확대하였는데 기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였던 건을 주택규모 관계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도 그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의 50%(연간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60%(연간5백만원 한도)로 그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던 취득세율도 영구인하 하였는데(이는 2013년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로, 9억원 이하의 경우 2%, 9억원 초과의 경우 3%로 기존에 비해 1%p 정도 취득세가 인하되게 되었다.

이상에서 올해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세제개편 내용 중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먼저 살펴 보았다. 흔히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록 어느 하나 숨길 것 없는 유리지갑일지라도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꼼꼼히 챙기고 새어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 나간다면 성공적인 재테크에 한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성자 : 신한PWM압구정중앙센터 조성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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