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헬스케어기기

kimswed 2019.04.13 06:10 조회 수 : 661

해외법인에서 FTA 활용 요청해 응했더니 ‘대박’

 

A사는 LED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기기를 만들고 있다. 일상에서 쓰는 제품부터 전문적인 의료장비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개발(R&D)·제조·수출하는 기업이다.


A사는 2005년 국정과제회의에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이듬해인 2006년 설립됐다. 노트북형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선보인 이후 언론사가 선정한 파워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부터는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스페인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하며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꾸준히 수출국을 확대해 지금은 전 세계에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수출에 매진한 결과, 지난 2009년 무역의 날에 ‘100만불탑’을 수상했다.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2010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대체의학이나 IT기술을 접목시킨 제품도 선보였다. 또한 다파장 LED 어레이(Array)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을 출시했다.

 

해외 법인 요청으로 FTA 준비

 

A사는 다양한 국가에 진출한 탓에 세계 각국에서 법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시장은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운영 중이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있다. 이 밖에 미국, 멕시코, 칠레, 러시아, 카자흐스탄에도 진출해 있다.


FTA 대응도 해외 법인에서 먼저 요청돼 시작됐다. FTA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냐는 문의가 해외 법인들로부터 들어 온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진은 해외 법인과 일일이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갔다.


그러다 보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회사의 주력제품은 의료기기다. 대체로 단가가 비싼 제품이어서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해외 시장에서 고객의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FTA 활용을 통한 낮은 관세적용은 제품 경쟁력 확보에 확실한 유인책이었다.

 

[수출물품의 정확한 HS-CODE 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 피해 없도록 전문 지식 필요

 

하지만 회사에는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출 경험을 계속 쌓아도 여전히 FTA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FTA 담당자를 지정해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쯤 이직이나 기타 요인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담당자가 꾸준히 실력을 키우기 어려웠고 FTA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했다.


당장 수출을 처리하기 위해 관세법인에 수출 통관대행 업무만 의뢰하였고 전반적인 FTA 활용 교육이 미흡했다. FTA 업무를 전담하고 협정의 변화나 최근 현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FTA 전문가가 없는 동안 수출 피해도 발생했다. 한 번은 수출품에 대해 자의적인 HS CODE를 사용했는데 잘못된 HS CODE를 사용한 탓에 지난 2017년 과다 관세환급에 대해 추징을 당한 것이다. 이후 회사는 이런 ‘사고’를 줄이고 FTA 활용을 위해 FTA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FTA 시스템을 구축하라

 

A사는 먼저 원산지 관리를 위해 유관부서 간 업무 분장을 실시하는 등 업무 시스템을 개선했다. FTA를 담당하는 해외영업부에는 원산지증명서 판정과 발급, 관리를 맡겼다. 경영관리부는 원산지소명서 작성과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로 정했다. 생산부는 BOM과 LOT 및 물류 흐름 관리를 담당했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담자도 지정했다. 또 원산지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 검증 교육도 진행했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외부 경력직도 채용했다. 또 원산지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에도 원산지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대해 교육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했다.


회사는 과거와 같이 관세법인에 통관대행 업무만 맡기지 않게 됐다.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분기당 1회 지속적인 원산지 컨설팅을 받고 매년 실태점검에도 나섰다. 문제가 됐던 HS CODE 정리와 확인에도 나섰다.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원산지 관리 지원이 어려운 협력업체 사정을 고려해 구매 라인도 FTA 활용에 맞도록 정리했다.

 

[수출국가별 관세율 및 원산지 판정 확인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관세인하 활용]

 

 

 

관세절감 효과로 높아진 가격경쟁력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후 2016년 0%에 불과하던 관세절감율이 2018년 13.4%로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LED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출 상품의 경우 협정을 활용해 5%이던 관세율을 0%로 낮춰 경쟁력을 확보했다. 제품단가의 5%는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화장품류의 경우 FTA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가 더 컸다. 인도네시아 내 관세가 15%에서 0%로 변경적용됐다. 이 밖에 필리핀 역시 7%에서 0%, 베트남은 20%에서 12%로 세율이 낮아져 그만큼 해외 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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