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 떤 중 수상은 국적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국적법으로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월교)약 450만명이 올해 7월 되면 베트남 국적을 잃게 될 위기를 막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월교들의 국적 등록 수속 기간을 5년간 연장해 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로 하는 개정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한다. 이는 중 총리의 위임을 받아 사법부 장관이 차기 국회의 의사 일정에 개정 국적 법안을 추가 하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신청한다.
사법부는 향후, 외무성과 협력하여 개정 법안을 정리해 4월 정부 월례 회의에 제출. 그리고 동시에 외무성, 공안부와 협력해 월교의 국적 등록에 관한 시행령 78호/2009/ND-CP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법의 시행 상황을 총괄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국적 관련법 개정으로 월교의 국적 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간소화 되고 국적 선택의 권리가 존중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216 | 캄/세금 | kimswed | 709 | 2013.08.26 |
215 | 베/투자설비 | kimswed | 706 | 2013.09.03 |
214 | 베/강제집행 | kimswed | 704 | 2013.08.19 |
213 | 베/한베가족협의회 | kimswed | 699 | 2014.04.13 |
212 | 베/GDP | kimswed | 695 | 2013.09.03 |
211 | 베/바이어협상 | kimswed | 688 | 2013.07.01 |
210 | 베/전자산업 | kimswed | 686 | 2013.08.15 |
209 | 베/비엣젯항공 | kimswed | 684 | 2014.06.01 |
208 | 베/관세법2 | kimswed | 684 | 2014.03.16 |
207 | 미얀마생산거점 | kimswed | 683 | 2013.11.01 |
206 | 베/결혼비자 | kimswed | 681 | 2013.11.01 |
205 | 재외국민신규등록 | kimswed | 677 | 2013.08.26 |
204 | 베/코이카 | kimswed | 677 | 2013.08.01 |
203 | 베/세법개정안 | kimswed | 677 | 2013.08.01 |
202 | 베/고용계약서 | kimswed | 673 | 2013.10.01 |
201 | 베/한국취업 | kimswed | 672 | 2013.09.12 |
200 | 베/koica | kimswed | 672 | 2013.08.08 |
199 | 베/숙련노동인력 | kimswed | 671 | 2013.09.03 |
198 | 베/새마을운동 | kimswed | 669 | 2014.02.04 |
197 | 베/금투자 | kimswed | 667 | 2014.05.01 |
196 | 캄보디아총선 | kimswed | 664 | 2013.08.01 |
195 | FTA 활용 성공사례 헬스케어기기 | kimswed | 661 | 2019.04.13 |
194 | 베/여행주의 | kimswed | 658 | 2014.03.20 |
193 | 베/완성차수입관세 | kimswed | 658 | 2013.10.01 |
192 | 호치민부동산시장 | kimswed | 656 | 2013.10.01 |
191 | 베/살다보면 | kimswed | 652 | 2013.08.08 |
190 | 베/이수정변호사 | kimswed | 649 | 2013.10.01 |
189 | 글/정우석 | kimswed | 646 | 2013.11.01 |
188 | 베/수입규제품목 | kimswed | 643 | 2014.01.02 |
187 | 베/해외송금 | kimswed | 642 | 201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