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내수·초보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해외시장 다변화

 

ㅇ 지원규모 약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수출초보기업 300개사)

 

ㅇ 지원내용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MC)을 1:1 매칭하여 유관기관및 해외무역관과 합동으로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선 발굴수출계약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유관기관 : KOTRA, 법무부, 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세관기업은행 등

     · 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20년도 KOTRA 신규수출기업화사업 가입 기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비영리법인국가지방외국법인 본지점영리법인의 지점개인 면세사업자 등

    ex) 사업자번호 4,5번째가(80,82,83,84,85,9199) 해당

 

   -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700개사)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10만불 미만 기업(300개사)

     아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초과하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에 한함)

      ①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단일건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이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모집 완료 시

   -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수출초보기업 300개사) 모집 완료 시 접수 마감

 

ㅇ 신청방법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ㅇ 제출서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사본), GCL 테스트

 

□ 선정기준

 

   - GCL TEST 점수 40점 이상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CEO의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외국어(수출 타겟국가카달로그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 등 구비되어 있는 기업

   국내외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제조기업 우선 선정)

 

   ※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방문을 통해 서류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출제품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KOTRA 운영 신규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지원 내용

 

ㅇ 전담 수출전문위원이 ‘20.12.31까지 밀착 방문 및 유선 컨설팅

ㅇ KOTRA법무부서울세관무역보험공사기업은행 등 협업기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 지원(연간 1,000개사), 계약서 검토 등(법무부

ㅇ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ㅇ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등

 

□ 문의처

 

ㅇ 이메일 : export2020@kita.net

ㅇ 전화번호 : 1566-5114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 GCL 테스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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