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국적법

kimswed 2014.06.01 10:42 조회 수 : 552 추천:85



응웬 떤 중 수상은 국적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국적법으로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월교)약 450만명이 올해 7월 되면 베트남 국적을 잃게 될 위기를 막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월교들의 국적 등록 수속 기간을 5년간 연장해 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로 하는 개정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한다. 이는 중 총리의 위임을 받아 사법부 장관이 차기 국회의 의사 일정에 개정 국적 법안을 추가 하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신청한다.

사법부는 향후, 외무성과 협력하여 개정 법안을 정리해 4월 정부 월례 회의에 제출. 그리고 동시에 외무성, 공안부와 협력해 월교의 국적 등록에 관한 시행령 78호/2009/ND-CP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법의 시행 상황을 총괄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국적 관련법 개정으로 월교의 국적 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간소화 되고 국적 선택의 권리가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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