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신규등록

kimswed 2013.08.26 09:12 조회 수 : 677 추천:134



정부는 7월9일 국무총리 주재로 14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 캄보디아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재외국민등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거나, 체류 후 귀국 또는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실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대사관에 신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재외국민 신규 등록
ㅇ 대상자 : 캄보디아에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자 (가족구성원 전원)
ㅇ 등록방법 :
① 대사관 방문 직접등록
② FAX (855-23-211-302)
③ 대사관 홈페이지 온라인등록(www.khm.mofa.go.kr)
: 온라인등록 후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을 FAX 또는 이메일(cambodia@mofa.go.kr)로 전송

ㅇ 필요서류 : 여권 사본 및 비자사본(최초 입국비자부터 연장된 비자 포함)
ㅇ 신청기간 : 캄보디아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재외국민 등록변경 신고
① 체류지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
②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 해당공관에 30일 이내 이동변경신고
③ 국내로 귀국할 경우 : 귀국 전 우리대사관에 신고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납세, 부동산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해외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다가 국내 또는 타국가로 거주지를 옮기실 경우, 우리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이 좋으며, 국내 외교부 영사과 또는 타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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