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임금인상

kimswed 2013.09.12 08:59 조회 수 : 632 추천:117



수시로 바뀌는 법규, 높은 세금, 언더머니 요구도 제약
최근들어 외국 투자기업들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높은 소득세율, 근로자들의 문화적 차이, 투명성 낮은 관공서 관행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외국계 투자기업보다 현지기업에서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외국투자기업과 현지기업 최저임금이 동일화됐고, 올해는 지역에 따라 16.1~18%의 인상률을 보였음)

특히 베트남은 KOTRA(코트라)가 동남, 서남아시아 13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3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내 평균 임금인상이 14.8%로 설문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최저임금 역시 27~29% 상승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의 경우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아니라 그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게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커미션 문화, 인프라 비흡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한편 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80개국 중 121위로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에 수반하는 언더머니 관행도 존재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수요 대비 기반시설 취약하여 국내 기업 및 민간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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