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해외취업노동자

kimswed 2013.10.21 08:20 조회 수 : 576 추천:97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보험, 노동 영역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의정서 제95호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특별히,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1억 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사회보훈부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올해 말에 6개월 동안 약 6,50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후 기한 내에 귀국하는 것이 한국이 계속적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해외 취업 시장을 넓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한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하루빨리 다시 체결해 가지고 2011년 12월부터 한국어 자격증을 가진 1만 명 노동자들을 우선 시 하고 이어서 베트남의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시장을 열어주도록 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 노동사회보훈부 해외노동자관리국은 올해 10월 내 한국과 베트남 두 곳에서 많은 캠페인 및 온라인 해결책들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노동관리사무소에 의해 실시하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과 공장들에 집중 선전 및 교류를 가지고 베트남에서는 63개 성시에서 실시될 것이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한국에서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응하는 자들에게 의정서 제95호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 10월 10일부터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시험적으로 일정 금액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결정서 제1465호와 의정서 제95호는 계약 만료 후 귀국 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 해결책으로 보인다. 이는 이제껏 적시에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위반에 대한 처벌 중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다.

의정서 제95호 35조에 따르면, 800만 동에서 1000만 동까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데, 위 행위들에 대해 적발될 경우 노동자들은 즉시 귀국 조치가 취해지며 2년간 해외로 취업하는 것이 금지 당한다. 하지만, 이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10월 10일부터 3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노동자들은 의정서 제95호 35조에 따라 처벌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근무하러 가는 노동자들은 결정서 제1465/Qđ호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금을 맡겨야 한다. 담보 금액은 1000만 동이다. 이 돈은 계약 만료 후 제때에 귀국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근무 기간 안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병, 사고 등 객관적인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가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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