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수입통관규제

kimswed 2013.11.01 07:50 조회 수 : 521 추천:111



베트남 수입통관의 실상

호찌민에 위치한 한국계 물류회사의 Manager와 인터뷰 결과 베트남 수입통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세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기업은 애로사항이 많음.
같은 물건을 수출해도 담당 세관원마다 해당 규정의 해석이 다르며 베트남 세관국 또한 이를 방치하는 경향임.
통일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통관지연사태 또는 높은 관세율을 내고 있으며 FTA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함.
재소를 통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더라도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재소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실정임.
베트남 바이어는 세관원이 요구하는 서류 수정을 한국 수출기업에 요구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베트남의 어려운 통관실정을 잘 모르고 있어 서류 수정요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이로 인해 추가 주문이 이뤄지지 않기도 함.

□ 베트남 세관에서 빈번히 악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르면 발급기관은 각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고 한국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음.
베트남은 상공회의소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증명서 불인정 상황 발생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직인 색깔
한국의 경우 증명서 도장이 파란색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이 빨간색 도장을 사용함.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을 거부함.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INVOICE 상의 포장단위는 낱개단위로 표기돼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은 박스 단위로 표기돼 있어 총수량은 같으나 표기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 거부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발급할 때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FTA 관련 규정이 애매한 경우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상부기관에 미루는 경우
삼자무역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의 발급 주체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시일을 끌면서 특혜관세 혜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절차상 불인정할 이유는 없으나 세관원에 따라서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위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해 베트남 세관에서 빈번히 악용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처해야 함.


정부기관도 사례를 수집해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시정요청이 필요함.
비관세장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수입통관을 준비하더라도 베트남 세관의 불확실한 행정처리는 계속될 전망이므로 사전에 이와 같은 상황발생을 염두에 두고 수출업무를 진행하기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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