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투자신고서

kimswed 2014.03.15 08:35 조회 수 : 598 추천:128



해외직접 투자 신고 이후에 청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절처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정산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해서 자금이 캄보디아로 송금이 된 경우에는 송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지 송금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로 송금을 하는 방법은 실제로 수입을 하고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수입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관세 절감을 위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당초 보내려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일부는 기존에 봉제공장 등 수출입을 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송금된 금액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상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무에게나 부탁을 할 수 없는 입잡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돈을 휴대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화 10,000불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어 큰금액을 이동하는데는 좋은 방법인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로열티나 경영자문료의 형태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명목으로 송금하려는 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 납부 영수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연말 세무조정계산을 할 경우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수입이 해외에서 가득한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의 방법으로는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입대금을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CDC승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형식적으로라도 설립을 해야함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승인 비용이나 사업종목 선택 등에 주의를 기울려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름 방법으로는 해외 지사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보내는 금액의 크기가 제한적으라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주변 다른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외화 송수금이 자유로운 나라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음을 얻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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